영화표 1장당 6000원, 정부가 할인 쏜다
주말 영화 9000원에…“옛 티켓값 돌아온다”
CGV는 쿠폰, 작은극장은 현장 즉시 할인

코로나19 이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기억이 언젠지 가물가물한 이들이 많다.
OTT 플랫폼이 손 안에서 모든 영화를 틀어주기 시작하면서, ‘극장에 굳이 가야 하나’는 회의가 일상이 됐다. 여기에 1만5000원을 훌쩍 넘는 티켓 가격은 극장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까지 무겁게 만들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정부가 다시 한 번 관객을 스크린 앞으로 불러세우기 위해 지갑을 열었다.
“영화 한 편에 9천 원?” 다시 돌아온 2010년대 티켓값
영화진흥위원회는 2025년 여름부터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영화관에서 영화표 1매당 6000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총 27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약 450만 장의 할인권이 제공된다.
누구나 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영작 제한도 없다. 예외는 단 하나, 정식 개봉 전 유료 시사회뿐이다.
관객 입장에서의 체감은 단순한 ‘할인 그 이상’이다. 티켓 한 장 가격이 1만5000원인 대형 멀티플렉스에서는 6000원을 깎아주면 9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주중 1만4000원인 티켓도 8000원으로 내려간다. 과거 2010년대 중반의 가격으로 돌아간 셈이다. 두 사람이 함께 관람할 경우, 할인 금액이 총 1만2000원에 달해 사실상 ‘한 명 무료 관람’에 가까운 효과를 낸다.

특히 관람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독립·예술영화관은 체감 혜택이 더 크다. 예를 들어 광주독립영화관의 경우, 평소 성인 1인 관람료가 1만 원이지만 할인권 적용 시 4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CGV는 쿠폰, 작은극장은 현장 할인…극장 따라 다른 사용법
할인권 사용 방법에는 영화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형 체인 영화관은 온라인에서 쿠폰을 내려받아야 하고, 1인당 최대 2매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할인 적용이 되지 않는다.
반면, 독립영화관이나 작은영화관은 매표소에서 바로 할인 적용이 가능하며, 1인당 발급 수량 제한도 없다. 일부 영화관에서는 온라인 예매도 병행된다.
할인권은 7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 적용 이후에도 최소 결제금 1000원은 관객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침체된 극장가에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관람료 상승으로 문화생활을 포기해왔던 관객들에게 다시 한 번 발걸음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진다.
지원 대상에는 CGV와 같은 계열관뿐 아니라 독립영화관, 실버영화관까지 포함된다. 특히 비계열 영화관에 대해서는 현장 할인 방식을 채택하고 자율성을 넓힌 점이 눈에 띈다.
영화관은 줄어든 관객 수에 허덕이고, 관객은 치솟은 가격에 발걸음을 돌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가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는 데까지 손을 뻗었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은 일회성 혜택 그 이상을 노린다. 과연 이 여름, ‘극장에 가는 일’이 다시 일상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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