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비운 채
2레벨 자율주행에 맡겨..
차종은 현대 팰리세이드

최근 운전석은 비워둔 채 운전자 보조 기능만을 이용해 국내 고속도로를 주행한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과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운전자 없이 고속도로 달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영상이 게시됐다. 여기에는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SUV 차량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은 차주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뒷좌석에서 차량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하는 동안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계기판에는 시속 100km의 속도가 표시되어 있다.
해당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로 주행 보조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레이더를 이용해 일정 속도를 유지하며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 기능은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되며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을 조작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가속, 감속 및 조향등이 가능하다.
다만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다. 그렇기에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위험 상황에 대비해 시선을 도로에 고정하고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사용자들에게 해당 차량의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운전자가 항상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자율주행 사용해도 운전자는 자리 지켜야..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레벨 2 단계에 해당한다. 이 기술에서는 차량이 운전을 보조한다. 다만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어서는 안 된다.

한 단계 높은 레벨 3 자율주행에서는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뗄 수 있으나 비상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조작을 요청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운전석을 비워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 하반기에 레벨 3 자율주행 기술 ‘HDP(Highway Driving Pilot)’ 기능의 출시를 계획했다. 그러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양산 도입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