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잇따른 사망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휴식 의무화
규제개혁위, 세 번째 심사 결정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뒤늦게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자 현장에서는 절망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조치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7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사이,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었다.
한여름 참사, 예견된 비극이었다

경북 구미시 아파트 공사장 지하 1층. 지난 7일 오후 4시, 베트남 출신 20대 남성 노동자가 앉은 채로 고개를 떨군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에 달했고,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7.2도를 기록했다. 첫 출근이었던 그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혹서기 단축 근무로 오후 1시에 퇴근한 뒤에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오후 4시까지 일해야 했다.
이번 주 또한 폭염 관련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4일 인천지역 택배대리점 소장 A씨(43)가 분류작업 중 “차에서 쉬겠다”고 말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7일과 8일에도 각각 서울 역삼동과 경기 연천지역에서 택배기사 2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노동계는 베트남 노동자의 사망을 두고 “노동부와 규개위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폭염 속에서 하루 2만∼3만보 이상을 걸으며 배송하는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이다”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개월째 표류하는 생명보호 조치

정부는 이미 작년 9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폭염 대응 조치를 마련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전체 시행이 미뤄졌다.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11일 이 조항만을 재심사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부는 “현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국무조정실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재심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폭염 시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규개위가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수고용 노동자들

하지만 이번 조치에도 한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사망한 택배 노동자 3명 모두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이다.
택배노조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야외 작업자들에 대한 긴급한 대책과 법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도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늦은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규개위가 조항 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된 후의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들에겐 각 플랫폼+정부측에서
5:5로 지원해야한다. 최하위 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