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회사라 믿었는데 “두 눈 뜨고 당했다”…5년 간 이어진 ‘섬뜩한 실태’

대출 미끼로 보험 강매, 흥국화재 중징계
개인정보 무단조회까지…법 위반 잇따라
수수료 구조에 흔들리는 보험 영업 관행
대출 보험 강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흥국화재가 대출받는 고객에게 보험을 강제로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사에 1억 원의 과태료와 함께 ‘기관주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기관주의란 금융회사가 법규를 어겼을 때 그 회사 전체에 경고 조치를 내리는 강력한 제재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큰 문제라는 뜻이다.

“대출에 보험까지?” 5년간 이어진 강제 가입 실태

문제는 고객이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원하지 않는 보험 상품까지 함께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인 ‘끼워팔기’라는 불법 행위에 있다.

대출 보험 강매
출처 : 연합뉴스

흥국화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5년간 중소기업과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을 상대로 이런 영업을 이어왔다. 대출금액보다 보험료가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더 심각한 일도 벌어졌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보험가입자 22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것이다. 보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출 심사를 위해서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은행에서 적금 가입자의 정보를 대출 심사에 몰래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위법행위다.

보험금 청구에 주치의 서류? 소비자만 골병

한편, 이런 문제는 흥국화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도 최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대출 보험 강매
출처 : 연합뉴스

현대해상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고객에게 과도한 서류를 요구했고, 농협손해보험은 내부 관리체계가 엉성했다는 이유에서다. 병원비를 받으려는 환자에게 매번 주치의 확인서까지 요구하는 식이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보험회사들이 단기 실적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다. ‘GA’라고 불리는 법인보험대리점들은 수수료 중심의 영업구조 속에서 움직인다.

GA란 보험회사 대신 보험을 파는 중간업체를 말한다. 이들은 많이 팔수록 수수료를 더 받기 때문에 고객보다는 실적을 우선시하게 된다. 높은 이직률과 함께 허위계약을 유도하는 일도 빈번하다.

법은 생겼지만…현장은 여전히 제자리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런 문제를 일찍히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 법은 여섯 가지 원칙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선언하고 있다.

대출 보험 강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현장의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옛날 방식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는 보험업계 전체에 대한 경고다. 단순히 벌금을 물리는 것을 넘어, 지금의 영업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라는 신호다. 고객을 속여서 실적을 올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메시지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재 이후다. 보험회사들이 진짜 변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 답은 보험업계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개선에 나서느냐에 달려 있다.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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