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취득, 국민연금 자격도 자동 박탈
‘조용한 국적 상실’ 뒤 병원비·부동산까지 위기
법 몰라 생긴 노후 리스크, 사전 점검이 절실

외국 시민권을 자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 국민연금 가입 자격 역시 소급하여 박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재외동포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수십 년간 부어온 노후 대비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외국 국적 취득, 모르는 사이 ‘국민연금 자격’도 사라진다
핵심은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다.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이 조항은, 본인의 신고나 정부의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법적으로는 이미 ‘외국인’ 신분임에도, 스스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 같은 현실을 명확히 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온 A씨에 대해, 법원은 국적 상실 시점에 연금 가입 자격도 당연히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공단의 ‘자격 상실 통보’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법률 효과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으로 다툴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 파장은 단순한 연금 자격 상실에 그치지 않는다. 국적 상실 이후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받지만, 연금 수급을 전제로 한 장기 계획은 송두리째 흔들린다.
국적 상실 이전 납부액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통상 연금 총수령액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진다.
‘조용한 국적 상실’ 뒤따르는 빚, 병원비·부동산까지 덮친다

‘조용한 시한폭탄’은 곳곳에 숨어있다. 건강보험 자격 역시 같은 원리로 소급 박탈되므로, 국적 상실 이후 이용한 병원비는 진료비 환수, 즉 ‘토해내야 할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제약, 금융거래의 불이익, 심지어 한국에 거주할 경우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으로 전락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혼란은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법규와 현실 인식의 괴리가 낳은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법을 몰랐다”는 하소연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법률 관계를 되돌리지 못한다.
해외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시대다. 국적이라는 법적 지위의 변동이 자신의 노후와 재산에 어떤 연쇄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제발부탁인데 더러운짱께들에게 부모또는 가족까지혜택주는짓거리제발없애라. 특히 건강보험혜택 그리고 전국민대상 지원금에 짱께 조선족 외국인들까지퍼주는 선심성정치.다음선거때보자 개국들아
한국국적 박탈 되었으면 당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