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목숨 걸고 개발하는데 “한국에선 불법?”…운전자들 이 소식에 ‘분통’ 터졌다

‘조향 조작 금지’에 오픈소스 자율주행 막혀
실험 봉쇄된 한국, 기술 역주행 우려 커진다
소비자 선택권 축소…순정 독점 가속화 전망
자율주행 개정안 불법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내 자율주행 기술 산업에 예기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의 조향 장치에 사용되는 비인증 장치나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로의 진입을 앞둔 한국 자동차 시장에 의미 있는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실패는 곧 진화”… 테슬라와 중국은 달리고, 한국은 멈췄다

문제는 이 전환이 글로벌 흐름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라는 점이다.

테슬라, 바이두, 샤오펑 등 해외 선두주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도로 위 차량 수백만 대에서 실시간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 시스템에 반영해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자율주행 개정안 불법
출처 : 연합뉴스

이른바 ‘데이터 전쟁’의 시대. 핵심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데이터를 확보하느냐다.

테슬라는 이미 카메라 기반의 ‘엔드투엔드 AI’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을 시험 중이며, 중국 역시 전폭적인 정부 지원 아래 로보택시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들은 빠르게 실행하고, 실패하며, 다시 발전하는 순환을 통해 기술의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다.

반면 한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험의 공간 자체를 좁혔다. 오픈소스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픈파일럿(OpenPilot)을 비롯해 소프트웨어를 직접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실험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자율주행 개정안 불법
출처 : 연합뉴스

이는 개발자와 스타트업, 그리고 창의적인 실험 정신이 기반이 되는 혁신 생태계 전반에 제약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의 안전을 이유로 모든 비공식 시도를 막는 방식은 개발 인재의 이탈과 기술 정체라는 부작용을 남길 수 있다.

“순정 아니면 불법?”… 소비자 선택권, 갈수록 좁아진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 조치가 향후 기술 종속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다. 해외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국내 소비자들은 특정 제조사가 제공하는 옵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자율주행 성능이 뒤처지더라도 대체재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소비자 선택권은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기술 개발과 활용 모두가 ‘순정 소프트웨어’라는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는 셈이다.

자율주행 개정안 불법
출처 : 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조향장치 조작 금지’라는 명확한 문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안전 기준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과거의 자동차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소프트웨어 기반 경쟁이 핵심인 SDV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안전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기술의 물결 앞에서 스스로 벽을 세우는 방식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은 자율주행의 미래를 위한 더 폭넓은 시선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Copyright ⓒ 더위드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

  1. 자율주행이 승인되면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되고 대기업만 배불린다.
    가끔 일어나는 사고라도 목숨을 앗아가니 처놔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고 온 가족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대통령이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