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미신고 땐 과태료, 6월부터 본격 시행
시세 공개로 정보 비대칭 해소, 세입자 보호 기대
대부분 계약이 신고 대상…‘몰랐다’는 변명 안 통한다

올해 6월, 주택 임대차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다. 전월세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4년간 이어진 계도기간이 끝나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진짜 ‘처벌 가능한 법’으로 바뀐 것이다.
세입자도 집주인도 안심…신고제로 바뀌는 주거 생태계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명확하다. 전월세 시장은 오랫동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실제 거래 정보는 극히 일부만 공개되었고,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주변 시세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시세 정보를 독점하고,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신고제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임대료, 계약기간, 물건 정보 등 실제 데이터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세입자도 정확한 시세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임대료를 거부할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가 훨씬 수월해진다.
집주인에게도 이 제도는 의미가 있다. 투명한 거래가 곧 신뢰로 이어지며, 정부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정밀한 주거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서울 원룸도 대부분 해당…’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신고 대상 지역은 광범위하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제주시를 비롯해 전국 시 단위 지역까지 포함된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이라면 의무 신고 대상이다.
이 기준을 쉽게 이해해보자. 서울 원룸 평균 보증금이 약 1억 원, 월세가 5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다. 계약서만 있으면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줄 수도 있다. 계약 갱신 시에도 금액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이다. 거짓 신고는 더 무겁다.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계약 규모와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이제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정부도 이를 제대로 단속하기 위해 민원과 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신고율은 95%에 달하지만, 나머지 5%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결국 핵심은 이것이다. 전월세 신고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 전월세 계약은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할 공식적인 행위가 되었다.
신고는 시장 전체를 위한 장치이자, 나 자신을 지키는 안전망이다. 지금의 무관심은 결국 금전적 손실로 돌아온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실로 있을때도 신고해되나요?
24년이전에 계약건도 신고해야되나요?
참 … 이게 윤석열이 한건지 민주당이 한건지 나도 몰르것다 … 인제는 내 앞길만 생각할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