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
삼성전자 등 대형주 제외
투자자들 거센 반발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혜택에서 삼성전자 등 대형 제조업 기업들이 대거 제외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2026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 배당 투자를 늘리려는 목적이다.
까다로운 기준에 걸린 대형주들

정부가 제시한 고배당 기업 기준은 엄격했다.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만 해당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전체 상장사 2629곳 중 350여 개에 불과하다. 전체의 13.3% 수준이다. 문제는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는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시가총액 1~5위 기업들이 모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기업들이 줄줄이 빠진 것이다.
대형 제조업의 구조적 한계

대형 제조업 기업들이 고배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이유는 명확하다.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특성상 이익 변동성이 크고, 지속적인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수십조원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배당성향을 40% 이상 유지하거나 매년 배당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면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금융지주와 통신, 유틸리티 업종 일부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장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배당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업종들이다.
세율 구조와 정책 한계

분리과세 세율 구조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2000만원 이하는 14%,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가 적용된다. 현행 종합소득세율 최고 49.5%보다는 낮지만, 고액 배당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발표 후 “주요 상장사 상당수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마치 대형주를 배제하려고 정책을 설계한 것 같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혜택 대상이 적어 실효성 논란을 겪었다.
결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내놓은 정책이 정작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대형주는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주라 불리는 삼성전자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좌빨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