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드디어 폐지되네요”…이제부터 “돈 걱정 없다”는 말에 서민들 ‘눈물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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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묵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족 여부 대신 개인 형편만으로 지원 판단
의료 사각지대 줄고 치료 포기 감소 기대
의료급여 기준 폐지
의료급여 기준 폐지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급여 제도가 26년 만에 큰 전환점을 맞는다. 가난해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비 지원에서 배제되던 기준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가족의 존재가 아니라, 당사자의 형편만으로 의료급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의료비 부담 앞에서 가족관계가 족쇄로 작용해 온 현실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26년간 이어진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 사각지대 키웠다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병원비를 사실상 무료이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공공의료 안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극빈층에게는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장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그동안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문턱이 존재했다. 본인이 아무리 가난해도, 자녀나 부모 등 법적으로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구조였다.

의료급여 기준 폐지
의료급여 기준 폐지 /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준은 1999년 도입된 이후 26년간 유지됐다. 문제는 제도가 가정한 ‘부양’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 역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도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 형식적인 가족관계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문턱에서 돌아서야 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치료를 미루거나 빚을 내 병원비를 감당하는 일이 빈번했고, 의료 사각지대는 그만큼 넓어졌다.

가족 기준 걷어내고 ‘본인 중심’으로 바뀌는 의료급여

이번 폐지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된다.

의료급여 기준 폐지
의료급여 기준 폐지 / 출처 : 연합뉴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막히는 일은 없어지는 셈이다. 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병원비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변화의 파급력은 크다.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렀던 빈곤층과 노인, 장애인, 1인 가구가 의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료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뤄온 이들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족이 있어도 사실상 홀로 생활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의료급여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포기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책임 중심의 기준을 벗어나 개인의 형편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변화가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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