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대, 韓 군사시설 수천 장 촬영
“아버지가 공안” 발언에 배후 의심
간첩죄는 북한만 적용…법 허점 논란

“중국은 간첩죄 적용도 안 된다니…”,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데 왜 아무도 대책을 안 세우냐”
최근 경기 남부에서 확인된 중국 국적 10대 학생들의 행적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광 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미군 기지와 주요 공항 등 민감한 군사시설 주변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사당국은 현재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문제는 이들의 ‘목적’이다. 단순한 취미 활동이라고 하기엔 촬영 대상과 범위가 다소 구체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이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확한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지만,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로 군사 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은 쉽지 않다.
간첩죄는 북한만 대상…중국은 빠져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98조 1항은 간첩죄의 대상으로 ‘적국’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적국’이 법적으로 오직 북한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즉,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가 배후에 있다 하더라도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번 사건처럼 중국 국적자가 군사기지를 정밀하게 촬영하거나, 국가 주요 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최근 몇 년 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국정원 건물을, 올해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간첩 혐의가 아닌,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기지법 위반으로만 처벌이 이뤄졌다. 법정형 역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선 법 개정 논의 중…그러나 진척은 ‘제로’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논의가 멈춘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이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혔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복수의 법안을 검토 중인 단계”였다고 판단했다.
외국인의 조직적 정보 수집 활동이 점차 노골화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공백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첩’이라는 단어에만 북한을 연결짓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감한 국가 안보 정보가 외국의 손에 넘어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지금, 제도적 대응이 하루빨리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간첩잡는다고 에먼사람 병신만들고 하니까 법을 안만들고 간첩법 만들면 미국양놈 한국인 첩자 어마무시한데 어쩔겨 양놈이 대놓고 도청하고 지랄들인데 .ㅎㅎㅎ
최소한 북한과 왔다리갔다리하는 나라는 적용하는게 맞지.
모지라…지금 세상에는 인공위성에서 더 잘본다
종중 가짜 다수당 민주당의 폭거의 단면 임
국회서 법 개정한다고?
개가 웃을일이다. 중국이 큰나라 대한민국은 작은나라 하던 문재인도 있고 쒜쒜하면 다된다는 이재명이 있는데 개정한다고? 이두者이 빵에 가지않는 한 법개정은 없다 아니 안한다.
여기는 중국얘들만 댓글다는구나.
중국인들받아주지않았음한다.여행은있을수있지만한국에서거주하는건절대받아주면산된다.법적으로방안을모색하지않음안된다
아뭏든 더럽당 잔재를 살처분해야 이런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스파이 처벌이 없으면, 국가이길 포기한 것 아닌가!?
리짜이밍이 정권 잡으면 간첩법 개정 안된다
지금도 이 악물고 반대하고 있는데 진짜 생각잘해야 된다
민주당 누가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이명계만 아니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