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대, 韓 군사시설 수천 장 촬영
“아버지가 공안” 발언에 배후 의심
간첩죄는 북한만 적용…법 허점 논란

“중국은 간첩죄 적용도 안 된다니…”,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데 왜 아무도 대책을 안 세우냐”
최근 경기 남부에서 확인된 중국 국적 10대 학생들의 행적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광 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미군 기지와 주요 공항 등 민감한 군사시설 주변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사당국은 현재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문제는 이들의 ‘목적’이다. 단순한 취미 활동이라고 하기엔 촬영 대상과 범위가 다소 구체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이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확한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지만,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로 군사 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은 쉽지 않다.
간첩죄는 북한만 대상…중국은 빠져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98조 1항은 간첩죄의 대상으로 ‘적국’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적국’이 법적으로 오직 북한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즉,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가 배후에 있다 하더라도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번 사건처럼 중국 국적자가 군사기지를 정밀하게 촬영하거나, 국가 주요 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최근 몇 년 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국정원 건물을, 올해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간첩 혐의가 아닌,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기지법 위반으로만 처벌이 이뤄졌다. 법정형 역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선 법 개정 논의 중…그러나 진척은 ‘제로’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논의가 멈춘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이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혔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복수의 법안을 검토 중인 단계”였다고 판단했다.
외국인의 조직적 정보 수집 활동이 점차 노골화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공백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첩’이라는 단어에만 북한을 연결짓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감한 국가 안보 정보가 외국의 손에 넘어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지금, 제도적 대응이 하루빨리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나라의 대부분은 거의 국짐당 빨간색이 정건을 잡았다. 그동안 뭐했냐? 이순간에도 남탓하냐. 그러니 탄핵되도 싸다.
모든나라 국민이라도 우리 국사시설 촬영은 간첩죄이상으로처벌해야한다.국개의원들 세비 받아처먹고 뭐하냐 이런법을 만들어야지 쎄쎄만 하려느냐.쓰레기들아
나라의 국방.군사기밀이 새어나가는데도 법적용이 제대로 안되다니ᆢ
공산주의 국가는 무조건 강한법을 적용해서 남의나라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드론촬영 하지 못하도록 강화해야 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