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가입 가능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희소식
실업급여 산정 방식도 대폭 개편

“하루 2시간만 일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고?”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본 한 시간제 근로자의 놀라운 반응이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고착화된 ‘주 15시간 이상’ 가입 기준이 마침내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수많은 취약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리고 있다.
30년 만에 무너진 ‘시간의 벽’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한국 고용안전망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월 60시간,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여러 곳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N잡러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새로운 개정안은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한다.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른바 ‘N잡러’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는 소득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한 획기적인 조치다.
배달 라이더나 택시 기사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웠던 직종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이제 소득이 기준을 넘기만 하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적용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월 80만원 수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복잡한 방식 대신, 현실화 및 간소화

고용보험료 징수 방식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된다. 기존 시스템은 사업주가 매년 3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실제 보수와의 차액은 다음 해 별도 정산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사라진다.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당해연도 실제 보수로 고용·산재보험료가 바로 결정된다. 사업주에게는 별도 신고 절차가 사라지는 혜택이, 근로자에게는 보험료가 실제 소득과 정확히 연동된다는 장점이 생긴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편된다. 현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1년 보수’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는 더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문제점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미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을 이룬 뜻깊은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이 지난 30년에 이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오는 8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10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