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껑충
월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기금 고갈 8년 미뤘지만 불안 여전

“받는 돈이 늘어난다지만, 당장은 부담이 크네요.”
직장인 김모(35) 씨는 국민연금 개혁안 소식을 접하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매달 6만 원 넘게 늘어나는데, 연금 혜택을 체감하려면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나중에 더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월급이 줄어드는 느낌이라 부담스럽다”면서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라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급물살을 타면서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월 309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매달 약 6만1800원을 더 내야 하지만, 노령연금 첫해 수령액은 기존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으로 약 9만2000원 증가하게 된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2033년까지 단계적 인상…직장인, 월 6만 원 더 낸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될 경우 월 309만 원을 버는 가입자의 총보험료는 27만8100원에서 40만1700원으로 12만3600원 증가한다.
그러나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액은 현재 13만9050원에서 20만850원으로 6만1800원이 늘어난다.

다만, 이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즉시 13%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으로 8년에 걸쳐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된다.
한편,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상향됨에 따라 연금 수령액도 증가한다. 동일한 309만 원 소득자의 경우 노령연금 첫해 수급액은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오르게 된다.
이를 25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총 수급액 2억9319만 원이 3억1489만 원으로 늘어나 약 2170만 원을 더 받게 된다.
8년 늦춰진 고갈 시점…“재정 안정엔 추가 대책 필수”
그러나 생애 총보험료 부담액도 증가해 기존 1억3349만 원에서 1억8762만 원으로 약 5400만 원(실제 가치 환산 시 약 5000만 원)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처럼 내는 돈이 크게 늘어도 수령액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연금의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연금 재정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에는 이번 개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소득대체율 43%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21%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번 개혁안은 13%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개편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정도 늦추는 데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운용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늙어서 힘 된다 .늙어지면 누가 돈 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