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일했는데 연금이 깎인다고?”…5060 뒤통수 친 ‘이 제도’에 ‘한숨 푹’
정년 연장 논의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는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과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라가는 연금 지급개시 연령 사이에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고 봤다. 정년 상향 스케줄에 맞춰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높이고, 임금피크제 때문에 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정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정년 연장 논의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는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과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라가는 연금 지급개시 연령 사이에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고 봤다. 정년 상향 스케줄에 맞춰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높이고, 임금피크제 때문에 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정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65세 법정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돈 문제로 좁혀지고 있다. 23일 국회 토론회에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 부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노·사·정이 일자리 상생기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월 319만원대에서 519만원대로 완화됐다. 월 소득이 519만3천511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정년연장 논쟁의 핵심은 “몇 살까지 일하느냐”보다 “퇴직 뒤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무엇으로 버티느냐”에 가깝다. 노동계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입법을 서두르라고 요구한 배경도 이 소득 공백에 있다.
국민연금 수급 전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부가 생활비 기준을 함께 맞춰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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