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절대 다시 안 와요”…관광객 등 돌린 광장시장, 결국 ‘최악의 사태’ 벌어져

댓글 2

📝 AI 요약 보기

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광장시장 관광객 급감
  • 내부 상인끼리 소송
  • 매출 60% 이상 감소

광장시장이 바가지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 관광객 감소로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 상인들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부정적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장시장은 오래된 바가지 논란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폭발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관광객 감소는 매출 급락으로 이어졌고, 이는 상인들 간의 법적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 광장시장총상인회가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3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른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 문제의 시작은 한 유튜버의 영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상인들은 명칭 오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가지 논란으로 매출 60% 급락
일반 점포들, 노점에 3억 손배소
외국인들 “다른 시장으로 발걸음”
광장시장 상인회 소송
광장시장 상인회 소송 / 출처 : 연합뉴스

광장시장에 전례 없는 위기가 닥쳤다. 연이은 바가지 논란으로 관광객들이 등을 돌리자, 시장 내 상인들끼리 법정 공방을 벌이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일반 점포들로 구성된 ‘광장시장총상인회’가 노점 위주의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일부 노점의 잘못된 행위로 시장 전체가 피해를 봤으니 이를 보상하라는 취지다.

잠복해있던 바가지 논란, 유튜버 영상으로 ‘폭발’

광장시장의 바가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내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여있던 상황에서, 한 유튜버의 영상이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광장시장 상인들 간의 소송, 적절할까?

광장시장 상인회 소송
광장시장 상인회 소송 / 출처 : 뉴스1

해당 유튜버는 광장시장의 한 순대집에서 8천원짜리 순대를 주문했는데, 상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고기를 추가해 1만원을 받으려 했다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한꺼번에 터뜨리며 빠르게 확산됐다.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고, 해당 노점은 결국 열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 여파가 시장 전체로 번졌다는 점이다. 한 육회 전문점 관계자는 “주말이면 200석이 꽉 차 대기를 했었는데, 논란 이후엔 자리도 남고 송년회 예약도 안 들어온다”며 “매출이 60%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13년째 전통공예품을 판매하는 이씨는 “2년 전 비슷한 논란 때도 넉 달 이상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걱정”이라며 “한국인 손님이 줄면 소문나며 외국인 손님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 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은 오랜 기간 동안 내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불만으로 쌓여왔습니다.

  • 이 논란은 한 유튜버의 영상이 도화선이 되어 확산되었습니다.
  • 영상에서는 주문하지 않은 고기를 추가로 계산하려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시장 전체의 이미지가 손상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까지 “광장시장 기피”

광장시장 상인회 소송
광장시장 상인회 소송 / 출처 : 연합뉴스

더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다. 해외 커뮤니티와 SNS에는 “광장시장 다신 안 간다”, “친구 데려갔다가 창피했다”는 후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외국인들은 “가격에 비해 음식 품질이 낮다”, “카드 결제가 안 되어 불편했다”는 부정적 리뷰를 남기며 한국 전통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방문객들이 광장시장을 피하며 망원시장이나 경동시장 같은 다른 재래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행 커뮤니티에는 “경동·망원시장이 더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경험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인끼리 법정 다툼… “최악의 시나리오”

광장시장은 1956년 지어진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한 ‘광장시장’과 먹자골목 일대의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각각 200여개와 250여개 점포를 두고 별도의 상인회를 운영한다.

광장시장 상인회 소송
광장시장 상인회 소송 / 출처 : 연합뉴스

문제는 바가지 논란이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에서 일어났는데, 그 피해는 광장시장의 일반 점포들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광장시장총상인회는 이미 소속 상인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하지만 노점상인회 측은 “소송을 하면 대응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광장시장총상인회 관계자는 “명칭이 비슷하니 우리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억울한 면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로구 관계자는 “20일 양쪽 상인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소송이 실제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닌 만큼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
공유

Copyright ⓒ 더위드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독자 의견 결과

광장시장 상인들 간의 소송, 적절할까?
적절하다 72% 부적절하다 28% (총 25표)

2

  1. 맞음바가지상인은확인즉시시장내에서퇴출시키고새로운상인오면각서를받아서바가지행위1번적발에바로퇴출조치해야바가지가근절되지절대근절안됩니다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