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떠났던 부자들 ‘솔깃?'”…30년 만의 움직임, 분위기 바뀌었다

상속세 개혁안 국무회의 통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부자 유출 막을 해법 나왔나
상속세
상속세 개혁안 / 출처 : 연합뉴스

“한국 떠난 부자들, 이제 돌아올까?”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 때문에 발길을 돌렸던 고액 자산가들이 다시 관심을 보일 만한 변화가 시작됐다.

정부가 마침내 상속세 개혁의 칼을 빼든 것이다.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속세 개정안은 그간 업계와 부유층이 목 빠져 기다렸던 세제 현실화의 첫걸음이다.

30년 만에 뒤바뀌는 상속세 판도

정부가 이날 확정한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세 부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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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혁안 / 출처 : 연합뉴스

현재는 전체 유산을 한 덩어리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속인 각자가 받는 몫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 공제액이다. 기존에는 자녀 1명당 5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최대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0배나 늘어난 셈이다. 배우자 공제도 개선돼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된다.

4억에서 1억으로, 세금 부담 반토막

실제 계산해보면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30억원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똑같이 나누어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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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혁안 / 출처 : 연합뉴스

기존 방식으로는 배우자 공제 10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쳐 15억원만 공제됐다. 나머지 15억원에 대해 4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배우자는 10억원을 모두 공제받아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자녀들은 각자 5억원씩 공제받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각 자녀당 900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대비 세 부담이 60% 가까이 줄어드는 것이다.

부자 유출 막을 마지막 기회될까

이번 개정안이 나온 배경에는 심각한 부자 유출 문제가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2위 수준이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되면 실질 세율이 60%를 넘어 세계 최고가 된다.

면세 한도는 반대로 턱없이 낮다. 한국은 10억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부부 합산 305억원까지 면제된다. 캐나다와 호주는 아예 상속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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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혁안 / 출처 : 연합뉴스

이런 차이 때문에 작년 한 해만 1200명의 고액 자산가가 한국을 떠났다.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부자 유출 국가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민 컨설팅 업계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가업 승계도 큰 걸림돌이었다.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 해도 상속세가 발목을 잡았다. 결국 편법을 쓰거나 아예 국적을 바꾸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국회, 국민과의 소통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30년간 이어진 높은 상속세 부담이 마침내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될지, 그리고 이것이 부자들의 한국 복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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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재명도 상속세 공제액 늘려야한다고 했음. 상속세 개편해야한다고 하니 기대됨

  2. 저는그들이거기서살나구하구대한민국에귀국을시키지않았 쓰면함니다달면머쿠쓰면밭는역적을그ㅏ족모두못오게했으면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