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견제하는 ‘3% 룰’ 국회 통과 눈앞
감사위원 꼼수 막고 소액주주 발언권 확대
세계 유례없는 규제…한국 자본시장만의 선택

‘지분이 많으면 의결권도 많다.’ 이 자본시장의 당연한 원칙에 강력한 제동을 거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는다.
오랜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 이른바 ‘3% 룰’이 바로 그것이다. 왜 이 제도가 중요하며,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방식이라 평가받는지 그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 ‘꼼수 선임’ 막는다… 최대주주 권한에 제동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 존재하던 교묘한 허점을 막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3% 룰을 달리 적용해, 최대주주가 사실상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물을 감사위원으로 앉힐 길이 열려있었다.

이번 개정은 도입 약 5년 만에 이 기준을 ‘예외 없는 합산 3%’로 통일함으로써, 기업의 살림을 감시할 감사위원이 최대주주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더욱 촘촘히 한 것이다.
이 변화는 ‘감시자가 경영진의 사람’이 되는 고질적 문제를 끊어낼 첫 단추다.
독립된 감사위원의 선임은 회계 부정이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견제할 실질적 힘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소액주주들에게 중요한 기회다.
최대주주의 표가 3%로 묶이면, 나머지 97%를 채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표 가치가 극적으로 커진다.

경영진의 결정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서, 기업의 방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3% 룰’… 한국만의 강수 왜 나왔나
그렇다면 이런 방식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일까? 오히려 정반대다.
미국은 이사회 자체의 독립성(사외이사 중심)을, 독일은 노사 공동감독을, 일본은 감사역 기구를 통해 균형을 맞춘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주주의 의결권 자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이사회의 구조 설계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이다.

결국 3% 룰은 한국 자본시장의 특수성이 낳은 ‘강수(强手)’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재벌 구조와 반복된 회계 스캔들 속에서, 시장의 자율적 견제가 실패한 지점을 법이 직접 겨눈 것이다.
이번 합의는 이 제도를 더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자,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을 다시 묻는 질문이다.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만은 분명하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는 준엄한 선언이다.
국민도 정부가엉터리 장관임명에 칼빼들었다 대통령이란자가 전과자라그런지 모두가불법이고 어디한곳 깨 끗한곳이없네 돈이나퍼줘서 점수딸려고그러나? 범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