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계약 하루 전, 법원 제동
프랑스 EDF, 탈락 후 법적 소송 제기
26조 수주전, 예고 없는 변수에 멈췄다

“26조짜리 계약이 이렇게 허무하게 미뤄지다니”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주인공이 될 뻔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손에 들려 있던 펜이,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공중에 멈췄다.
계약서 서명을 단 하루 앞둔 시점에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계약 체결 금지”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며 급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뒤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체코 경쟁당국(UOHS)이 이를 기각하자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사업이 “수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형 공공조달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적 심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계약 체결을 미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초 7일로 예정됐던 계약 서명식은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무산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한국 정부 및 국회 대표단과 한수원 측이 대규모로 파견된 상황에서 한국 측은 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6조 대형 프로젝트, 시작부터 발목 잡힌 이유
사실 이번 계약까지의 길도 순탄치는 않았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에서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비는 약 26조 원에 달하며, 유럽 원전 시장으로의 첫 진출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컸다.

하지만 이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탈락 기업들의 반복된 이의제기로 계약은 수차례 지연됐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초 한수원과의 분쟁을 철회했지만, EDF는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체코 전력공사(CEZ)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모든 입찰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한수원이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CEZ의 자회사인 EDU II는 “소송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앞까지 갔다가 멈춘 계약… 다시 짜야 할 ‘글로벌 전략’
한국 정부와 기업 입장에선,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치는 인프라 수주 경쟁이 단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현실을 다시금 절감한 셈이다.

계약 직전까지 몰고 갔던 프로젝트가 경쟁사의 끈질긴 법적 공세에 다시 발목을 잡힌 것은, ‘계약서의 마지막 줄’보다 더 앞서 준비해야 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계약 체결을 미루겠다는 것이지, 한수원의 승인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 원전 시장의 민감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단 한 번의 지연이 가져올 신뢰도 하락과 기회 손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럽 원전 시장을 향한 한국의 문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잠시 멈춰선 문 앞에서, 보다 치밀한 전략과 철저한 대비를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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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마음에안들어도다시와야되는가요
윤 대통령 탄핵되니 바로 차단되는것이지
석열이가 문제아 빨리 감방보네거라
윤 대통령이 없으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남 민주당 넘들이 대한민국 경제 다 망치고 있어서 큰 일 이네요~~~
헐소설쓰지마세요
민주좌익. 프랑스좌익의 협작품? ㅂㅅ
문제다 문제 문재인 탈원전
리스크가 큰 계약을 하면 안되고, 차후엔 유럽원전 수주 못한다는 미국과계약은 어쩌고, 이런 계약을 왜하냐구요
원전 하나에 12조 이상인데 7조 로 계약하니 프랑스가 가만있겠냐
영국 원전도 30억이나 든다는데 그것도 우리가해서 리스크 다 감당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