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고 쓰는 한국인, 공짜로 쓰는 외국인?…국민건강보험 뒤집히나

저출생으로 내국인 4년새 3만명 감소
같은 기간 중국인 2.7만명, 베트남인 4.6만명 증가
부정수급도 증가세… 지난해 17,087명 적발
건강보험
건보 자격 취득 외국인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저출생의 영향으로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줄어드는 동안 외국인 취득자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국인 감소, 외국인 급증… 건보 가입자 변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천876명에서 지난해 26만2천34명으로 3만2천명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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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자격 취득 외국인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가입자는 3만129명에서 5만6천425명으로 2만7천명 가까이 늘었다.

베트남인은 1만3천714명에서 5만9천662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절대 가입자 수도 중국인을 추월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가입자도 같은 기간 두 배 증가해 지난해 1만2천150명을 기록했다.

부정수급 증가와 대응 방안

외국인 가입자 증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했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천87명으로 2023년(1만4천630명)보다 16.8% 늘었으며, 부정수급액도 25억5천800만원으로 28.5% 증가했다.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은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급여를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 유형으로 적발된 인원은 1만7011명, 건수는 4만4943건, 금액은 25억6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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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자격 취득 외국인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건강보험증 도용·대여를 통한 부정수급도 발생해 41명이 845건을 통해 약 4700만 원을 부정하게 취득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1만20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679명), 베트남(60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1만6000건, 피해액은 약 5억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화, 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급자 중 상당수가 출국하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실제 징수·처벌은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5년간 1만6000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처벌된 사례는 49건(0.31%)에 불과했다.

제도 개선 논의… 상호주의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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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자격 취득 외국인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외국인 본국과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그 외국인의 본국 보험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입자·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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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자격 취득 외국인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 ‘무임승차’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본인부담금 가산, 외국인과 내국인의 건강보험 제도 별도 관리 등 재정 누수를 막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지민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1990년 유엔(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에서는 취업국가의 법률과 요건을 충족한 이주 노동자와 가족은 사회보장에서 취업국가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한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수급 자격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면 출신 국가별 건강보험 제도 유무, 가입 기준의 차이에 따라 일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의료 보장 수준이 약화할 수 있는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주요국 중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며 “상호주의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 배제는 인권 문제, 외교적 마찰, 관계 부처 외국인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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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죽하면 한국에서 돈받는 꿀팁이 중국에 퍼지겠냐 한국을호구로 알고있는 중국 제발 다 내쫒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