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집값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조정 받으면 살려고 했는데, 규제 푸니 다시 올라가네요”, “은행 예금 이자가 3%인데, 애 낳는다고 저금리 대출하면 그 갭은 누가 메꾸죠?”
요즘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4050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되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살펴보면 출산가구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을 1-3%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아 살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부부도 이용할 수 있으나, 임신 중인 태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 적용되며, 입양된 아이들도 포함된다.
정부의 집값 안정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 중 많은이들이 이러한 불만이 토로한다. 지난해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올해 들어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에 힘입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023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말까지 연장되며, 전세대출 연장 시 한 번에 한해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해졌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지원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며, 전월세 계약 종료 후 일시 상환 부담도 경감된다(최대 8년 간 분할 상환).
이 조치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의 보증금 요건은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보증금 대출 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주거안정 월세 대출 한도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 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하며 보완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어차피 무주택자로 살건데 무슨 의미가 있나?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무주택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