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으면 이렇게 일하라고?”…정부의 새 예고에 장년층 ‘화들짝’

60세 정년 유지하되 계속고용 의무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 맞춘다
정년연장 대신 유연한 고용이 해법 될까
한국 60세 정년 고용
출처: 연합뉴스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점점 더 현실적인 고민이 되고 있다.

이에 최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 질문에 대해 하나의 해답을 내놓았다.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확’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절충형 제안’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고령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년 연장을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비용 부담을 우려하며 난색을 보여왔다. 이에 경사노위는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에 맞춰 고용 의무를 연차별로 늘려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 강제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용의 형식과 조건은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유연한 고용의 두 갈래 길

한국 60세 정년 고용
출처: 연합뉴스

경사노위 제안의 핵심은 ‘계속고용’이라는 개념이다. 정년은 여전히 60세로 유지되지만, 그 이후에도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주는 그를 계속 고용할 책임이 생긴다. 단, 고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기존 직무와 근무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 둘째는 직무 변경이나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율선택형’이다.

즉, 같은 회사에 계속 남더라도 과거처럼 똑같이 일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장치이자, 개인의 일·생활 균형을 고려한 설계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고령 근로자를 계열사 등으로 전환 배치하는 것도 고용 유지로 간주받게 된다. 단, 이는 청년층 일자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일정 기간만 한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단계적 적용, 생산성 기준 임금”…현실과의 타협인가 회피인가

한국 60세 정년 고용
출처: 연합뉴스

경사노위는 이번 제안을 무리한 개혁이 아닌, 현실과의 타협이라 설명한다.

2028년부터 2033년까지 계속고용 의무 연령을 62세에서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일정표는 연착륙을 위한 포석이다. 급변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임금 부분에선 생산성과 연공 간 균형을 강조했다. 나이 많다고 무작정 고임금을 유지하거나, 반대로 고령이란 이유로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주는 건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자와 기업 모두에게 ‘합리적 중간지대’를 찾자는 메시지다.

하지만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은 이번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사노위가 노동계 참여 없이 제안을 발표한 건 절차 무시라는 주장이다.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노동계와 계속고용 방식은 여전히 간극이 크다.

65세 정년 시대는 정말 오는가? 아직 답은 없다

한국 60세 정년 고용
출처: 연합뉴스

경사노위의 이번 제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공익위원 제안’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령화와 국민연금, 청년 일자리라는 세 개의 퍼즐이 맞물리는 이 복잡한 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6월 대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높다.

지금은 단지 ‘제안’일 뿐이지만, 시대의 흐름은 이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누군가는 먼저 다음 시대를 위한 문을 열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이상에 가까운 해답이 아니라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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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계 필요없다.
    ~69년생까지는 정년 60세, 국민연금개시 60세 하고,
    70년생 이후부터 정년 65세, 국민연금 개시 65세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