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10만 가구 육박
절반 이상이 중국인
“중국인 소유 주택이 5만 가구가 넘는다고요?”, “중국은 외국인 부동산 구매가 어렵다는데 한국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 걱정도 돼요.”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보유 주택이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 소유라는 점이다.
한국에 집 사는 외국인들… 10명 중 7명은 중국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 5천58 가구로 6개월 전과 비교해 3천605 가구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 주택의 0.49%에 해당하는 수치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수세다.
중국인 소유 주택은 5만 2천798 가구로, 6개월 사이 2천470 가구가 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증가한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69%에 해당하는 수치다.
외국인 보유 주택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72.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경기도가 3만 6천755 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2만 3천85 가구, 인천 9천407 가구 순이다.
특히 경기도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 등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외국인 보유 면적은 2억 6천565만 4천㎡로 전체 국토의 0.26%를 차지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3조 1천981억 원 규모다.
토지는 주택과 달리 미국인의 보유 비중이 53.3%로 가장 높고,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2%) 순이다.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수세가 뜨거운 가운데, 양국의 부동산 제도가 만들어낸 특별한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관대하다?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중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하려면 대도시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거주 목적으로 1채만 구매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데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는 최근 24개월 중 12개월 이상의 세금 납부 증명이 필요하고, 베이징은 최소 3년간의 사회보험 및 세금 납부 증명을 요구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외국인도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고 심지어 다주택 보유도 가능하다.
실제로 외국인 주택 보유자 중 2주택 이상 소유자가 6.6%에 달하며, 5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례도 452명이나 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개들 지들 밥그릇 챙기고 싸우는 중에 나라 땅이 다 중국인들 땅으로 넘어가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