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준 3개월로? 단기 노동자 기대감
사장들 “쪼개기 계약 고민”…현장 혼란 조짐
장기근속 약화·연금 수익률 저하 우려 커져

“3개월 넘기면 퇴직금 줘야 하니까, 계약을 아예 짧게 쪼개야 하나 싶어요.”
서울 마포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46) 씨는 제도 변경 소식에 한숨부터 나왔다. 단기 알바가 많다 보니 퇴직금까지 챙기려면 인건비 부담이 훨씬 커진다는 것이다.
그는 “취지는 알겠는데, 현실에선 고용이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며 고개를 저었다.
퇴직금, 3개월이면 충분…단기 노동자 숨통 트이나
정부가 퇴직급여 수급 기준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고용의 짧은 고리 안에 놓여 있던 단기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기 계약직 등 그동안 퇴직금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이 처음으로 제도 안으로 편입될 기회를 맞은 셈이다.
그러나 이 변화가 환영만 받을 일은 아니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새 기준이 노동시장 전체에 가져올 파장은 단순히 ‘좋은 정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특히 하루하루가 빠듯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인사팀 없는 중소기업들에게는 퇴직금이라는 한 줄이 돌연 복잡한 파도처럼 몰아칠 수 있다.
‘3개월의 덫’…쪼개기 계약에 더 불안해지는 일자리
가장 먼저 우려되는 건 기업의 부담이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일한 직원에게만 퇴직금을 줬다면, 앞으로는 알바생이든 단기직이든 3개월만 지나면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

외식업, 소매업처럼 단기 인력이 잦은 업종에선 정산과 지급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돈뿐 아니라 행정 부담도 무겁다.
이에 따라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성행할 가능성도 크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사업주가 2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을 반복하며 근로 기간을 인위적으로 끊는 방식이다.
제도가 보호하려던 단기 근로자들이 오히려 더 불안정한 고용구조에 놓일 위험이 커지는 셈이다.
‘3개월 보장’이 낳을 역설…흔들리는 장기근속의 유인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제도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칠 구조적 영향이다. 퇴직금 수령이 쉬워지면 오히려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는 약해진다.

3개월마다 이직해도 보상이 주어진다면 숙련 인력의 유출은 더 빨라지고, 기업은 일손을 붙잡아 두기 어려워진다. 이직이 잦아질수록 노동시장 안정성은 흔들린다.
퇴직연금 제도 자체에도 경고등이 켜진다. 공단이 수많은 소액 계좌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계좌 운영비용이 급증하고 장기적 운용 전략도 흐트러질 수 있다.
잦은 가입과 해지는 결국 전체 수익률 저하로 이어진다. 퇴직연금이 본래 지향했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적이 희미해지는 대목이다.
정부는 더 많은 이들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려 한다. 하지만 취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장 부담을 덜 장치 없이 밀면, 되레 불안만 커진다. 지금 필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다.
참새가 낱알을 먹는다고 남획하여, 메뚜기 떼의 창궐을 불러 왔다는것을 생각하세요.
세상이 모든것이 연관이 있습니다.
좀 숙고하고,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