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빚 대신 갚아준다’? 현실은 과장
신복위·법원 제도, 조건 따라 감면 천차만별
공짜 탕감 없다…무료 상담 먼저 받아야

‘정부가 당신의 빚 30%를 대신 갚아줍니다’는 솔깃한 문구가 인터넷을 잠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빚을 상환해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온라인 광고가 내세우는 ‘지원’의 실체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과장되게 포장한 것이다.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채무 해결의 공식적인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이다. 신복위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제도들의 핵심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빚 갚는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려 채무자가 재기할 발판을 마련해주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연체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광고에서처럼 누구나 30%를 감면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감면율은 개인의 소득, 재산, 빚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된다. 사채나 세금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확한 한계도 존재한다.

두 번째 길은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이다. 이는 신복위 제도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해결책이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빚이 많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정해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3년간 꾸준히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모두 사라진다. 이때 감면율은 상황에 따라 20%에서 90%까지 크게 달라진다.
한편, 소득이 아예 없어 빚 갚을 능력이 전무하다면 파산·면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 결정을 내리면 모든 빚에서 해방된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거래와 취업에 제약이 따르는 등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누구나 가능’? 허위 광고에 속으면 빚만 더 는다

온라인 광고가 남발하는 ‘무조건’, ‘누구나’라는 말은 명백한 거짓이다. 모든 채무조정 제도는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빚의 성격 등을 깐깐하게 따져 지원 여부와 감면 폭을 결정한다.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브로커에게 섣불리 돈을 건넸다가는 수수료만 날리고 빚은 그대로 남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빚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무료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달콤한 광고 문구 뒤에 숨은 위험을 직시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명하고 빠른 길이다. 안일한 기대는 더 깊은 상처로 돌아올 뿐이다.
빚잔치 한 인생은 망한인생이다.
한방 욕심에 인생 나락간다.
금융문맹 탈출했어 연금부자로 은퇴하고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