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결혼수당 1억, 출산수당 5천만원 파격 공약
구속 위기에 놓인 허경영 명예대표

대통령 선거 때마다 파격적인 행보로 이목을 집중시켜온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하늘궁 총재’ 구속영장 발부
1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면서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상담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혐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년간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허 대표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을 제기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경찰은 결국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찰이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 수사를 진행했다”며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허 명예대표’의 화려했던 순간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했지만,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7년 대통령 선거부터였다. 자신의 IQ가 430이라거나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화제를 모았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TV 방송 연설에서 자신이 이병철 회장의 양자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도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 정책을 실현해야 할 정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해 4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허 대표는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파격 공약의 이면

허경영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국민들에게 매월 1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국민배당금제’를 비롯해 결혼수당 1억원, 출산수당 5천만원 지급 등 파격적인 공약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18세 이상 국민에게 평생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배당금,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70만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지원, 출산 1인당 5천만원 지급, 자녀 10세까지 월 100만원 육아수당 지급 등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두드러진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연애하는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감옥 대신 재산비례 벌금형을 도입하고, 전국을 4개의 메가 자치도로 통합하는 등 기존 정치권에서 다루지 않던 파격적인 제안들도 포함됐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황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의 일부 공약이 실제로 정책화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1997년 대선에서 공약했던 토요 휴무제(주 5일제)는 2004년에, 2007년 대선 공약이었던 노인수당은 2014년에 현실화됐다.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결혼·출산 장려금과 관련한 유사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인천시가 ’18세까지 1억원 지원’ 정책을 발표하자 허경영의 과거 공약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허경영은 파격적인 공약보다는 구속 수감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됐다.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그간 대선과 총선에서 독특한 정치 행보로 주목받던 ‘하늘궁 총재’가 앞으로 어떤 법적 운명을 맞게 될지, 또 그의 파격적 공약들은 어떤 형태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범죄 수사받는다고 대선 못나왔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