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벌이 하려다 “받을 돈 깎인다?”… 고령층 ‘한숨’에 결단 내린 정부

월 509만 원 미만 소득자 연금 감액 폐지
고령취업자 700만 명 돌파 시의적절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국민연금
국민연금 감액 완화 / 출처: 연합뉴스

일하는 노인들의 연금이 깎이는 모순적 상황이 마침내 개선된다. 노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았다가 오히려 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수급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가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퇴직 후 일하면 연금 깎이는 모순

1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월수입이 509만 원 미만인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중 노령연금 개선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자격 박탈
국민연금 감액 완화 / 출처: 연합뉴스

현행 제도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그 금액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연금이 감액된다.

2025년 기준 A값은 308만 9천62원으로, 이를 조금이라도 넘기면 연금 감액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 9천892명에서 지난해 13만 7천61명으로 52%나 급증했다. 지난해 총 삭감액은 2천429억 7천만 원에 달했다.

내년부터 감액 기준 대폭 완화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국민연금 감액 완화 / 출처: 뉴스1

정부의 이번 개선안은 초과소득월액 구간 중 1구간(100만 원 미만)과 2구간(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치로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 9천62원 미만인 노인들은 온전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27년에는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경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약 5천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자동가입 추진
국민연금 감액 완화 / 출처: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액에 관한 민원도 많았고, 폐지를 위한 법안들도 발의됐었다”며 “9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이행 계획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 취업자 700만 명 돌파… 제도 개선 시의적절

최근 노인 취업자가 급증하는 추세와 맞물려 이번 감액 제도 개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704만 9천 명으로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 과거 은퇴 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던 노인들이 대거 취업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감액 완화 / 출처: 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7.3%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 인구 증가로 취업자 수와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이 모두 상승하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감액 제도 개선은 일하는 노인들이 근로소득과 연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후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중요한 정책적 변화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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