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라서 500만 원 부과됩니다”… 마침내 결론난 자동차 법규, 자영업 차주분들 꼭 기억하세요

불법 광고 스티커 부착 차량
“지자체에 신고 안 하면 불법” 판결
자동차 광고 스티커 부착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도로 등에서 차량 외장에 불법 광고 스티커를 부착한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이러한 차량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제 불법 광고 차량이 도로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차량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 사업 홍보를 위한 스티커를 부착하고자 한다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광고 스티커 부착 사건 원심 무죄 판결 뒤집어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A씨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자동차 광고 스티커 부착
출처-대법원

A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업체 상호와 연락처가 담긴 광고 스티커를 부착해 허가 없이 광고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이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옥외광고물법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문자나 도형 등 판이 표시된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으로 분류한다.

1심과 2심은 A씨의 경우 이 두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스티커는 판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차량에 도료를 직접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다.

자동차 불법 광고 스티커 부착
출처-보배드림

스티커 광고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 포함 판결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규제 대상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에 도료로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한 후 이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행위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불법 광고 스티커 부착
출처-픽사베이

이에 대한 판결을 설명하며 재판부는 “교통수단을 활용한 광고물이 도시의 미관 및 생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 역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는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자동차 광고 스티커 부착
출처-대법원

그러나 모든 광고 스티커가 불법은 아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규정을 어기고 설치된 광고물은 제거돼야 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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