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로 통상임금 확대
추가 인건비 부담 6조 원
꼼수·편법 우려도 커져

“월급 오르는 걸 기대했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해 노사 모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로 기업 부담 커져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발표하며 기업과 노동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명절 떡값·귀향비 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보다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이번 변화로 인해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연간 6조78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 비용 부담 우려… 노동계 “꼼수 대응 우려“

이에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로펌들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조치가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이지만, 기업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기업들이 정기상여금을 없애고 연말 보너스 형태로 변경하는 식으로 총임금은 유지하되 변동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확대, 결국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도

노동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복리후생비용을 줄이거나, 임금 체계를 개편해 총급여 수준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한 전문가는 “기업들이 격려금·성과급 등의 비중을 늘려 통상임금 기준을 피해 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퇴직금 증가 효과도 사라지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확대가 임금 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기업과 근로자 간 소모적인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급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