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 문 닫는 가게에서 11시되면 손님에게 나가라한다”
“손님이 있는데도 간판 불을 끈다”
“사전 약속한 휴일이 있는데도 계속 쉰다고 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의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고 자주 결근하는 무책임한 50대 직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자영업자의 고충이 올라왔다.
A 씨는 대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지난 2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일한 지 3개월 된 51세 직원이 문 닫는 시간을 마음대로 정한다”고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A씨는 B씨의 휴식 요청에 쉬는 시간을 배려해 주었다고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월 4회 휴무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에도 휴무를 요청하여 이 또한 수용해 주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B씨는 명절 이후에도 “교통사고가 났다”며 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사장인 A씨가 출근을 요청하자, B씨는 다가오는 29일에 또 쉬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B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B씨는 목요일에 모임이 있다며 “일요일도 좀 쉬겠다. 힘들다.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해외여행 중이던 A씨는 목요일까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B씨가 빠지면 가게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A씨는 “목요일은 어렵다”며 일요일만 쉬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B씨는 “안 돼요. 쉴래요”라며 거절했고, A씨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B씨의 요구는 계속됐다. 그는 “3월 4일이 어머니 생신”이라며 그 전날과 당일 이틀간 휴가를 요청했다. A씨는 이를 승인하면서 “월 4회 휴무 규정을 잊지 말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B씨는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쉴 수도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며 A씨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따졌다.
그러면서 “만근 수당이 있는 것도, 추가로 일한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직책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급한 일 있을 때 쉬지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며 “사장님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의 반복된 휴무 요구에 대해 “2월에 며칠 쉬셨냐. 저만 이해해드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만나서 얘기하자. 가게 잘 부탁드린다”며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또한, A씨는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가게에서 B씨가 밤 11시가 되면 손님들에게 퇴장을 요구한다고도 밝혔다.
A씨는 “오늘도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간판의 불을 껐다. 마치 직원이 사장인 것 같다”라며 “집에 일찍 가야 한다며 손님들에게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덧붙이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해고 사유가 다분하다”, “규정이 마음에 안들면 자기가 사장해라”, “남의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저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요즘도 월 4회 휴무 조건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냐”, “월급을 조금 줄이더라도 수당을 챙겨주면 좋을 것 같다” 등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