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령관을 위한 인사권 조정
90개 중 79개 지휘·감독 권한 위임
해병대 준4군 체제 전환 속도 향상

해병대 준4군 체제 구축을 위한 국방부의 노력이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및 진급 추천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군 참모총장이 행사하던 해병대 지휘·감독권 중 일부가 해병대 사령관에게 위임된 것이며, 이를 통해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 조정 시작

26일 군에 따르면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달에는 장성급 장교 징계 권한을, 이번달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 부서장 추천권을 각각 해병대 사령관에게 공식 위임했다.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병대 병력에 대한 인사권이 해군 참모총장에게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 군 인사법 개정을 통해 해군 참모총장의 해병대 인사권한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 및 징계 권한은 위임되지 않고 해군이 쥐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이 정작 부하인 장성급 장교들에 대해 진급 추천이나 징계 등 핵심적인 인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반쪽 지휘권’이란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79개의 지휘·감독 권한 위임 완료

기존에 해군 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 권한은 인사와 예산, 군정 등 총 90가지였으며 이 중 79개가 현재까지 해병대에 위임되었다.
아직 해군에 남아 있는 지휘·감독 권한은 포상 추천권, 장성급 장교의 진급 공석 건의, 해군 본부의 지휘 검열, 회계 감사 등 11가지다.
해군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사 권한 위임은 해군 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 중 법규 개정이 필요 없는 2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나머지 11개 권한은 법령·훈령·규정 개정이 필요해 국방부와 협조 중이며 연내 위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대 준4군 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로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병대 준4군 체제의 핵심은 해병대를 기존처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 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육군이 보유한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연내에, 해병대 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오는 2028년까지 해병대로 돌려주고 K-2 전차를 비롯해 신형 상륙돌격장갑차, 상륙공격헬기 등 핵심 전력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중장으로 전역하던 해병대 사령관이 대장 보직을 맡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해병대에도 육해공군처럼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 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