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문화권에서의 여행은 우리에게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익숙하지 않은 대처로 인해 현지 법과 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야생 전갈을 잡아 징역 2년 또는 2700만원의 벌금을 선택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뉴스1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38만1676랜드(한화 약 27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벌금 중 34만1676랜드(약 2400만원)는 야생동물 불법 채취에 따른 과징금이라며, 징역 2년 형을 택하더라도 이 금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와인으로 유명한 파를(Paarl) 지역을 방문한 뒤 야생 전갈 10여 마리를 채취해 돌아오다가 남아공 당국에 적발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한국대사관은 “남아공 내 야생동식물 무허가 채취 행위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관광객 및 교민에게 ‘안전여행정보’를 발령했다.
이처럼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여행객들은 예상치 못한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도 최근 일본 당국의 금 밀수 단속 강화로 다수의 여행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보고 됐다.
지난해 6월 평소처럼 A씨는 금팔찌와 목걸이를 착용한 채 하나투어를 통해 2박 3일의 일본 패키지여행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에 도착한 후, 세관에서는 A씨가 착용한 금 장신구를 확인하고 밀수 혐의로 그를 구금했다.
이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금 장신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갑작스럽게 밀수범으로 지목됐다.
A씨는 3일 동안 인근 호텔에 머물면서 추가 조사를 받았다. 금 장신구를 일단 압수하는 조건에 동의한 후에야 그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또한, A씨는 일본 세관으로부터 최대 120만엔(약 1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전갈 10마리 가져오려다가 2700만원 날리게 생겼네..”, “남아공은 그렇다쳐도 일본 금 밀수는 오바 아닌가?”, “일본의 경우 여행사가 미리 알려줬어야 했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