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들고 고생 안 하려면 “모텔을 피해야 한다?”…이유 알고 보니 ‘깜짝’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의 흔적
시설 간 다른 규제, 다른 결과
진열된 담배에서도 방출되는 유해물질
간접 흡연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담배 냄새도 안 나는데 어떻게 몸속에 유해물질이 들어갔지?” 모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연구 참가자들의 반응이다.

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박명배 교수와 국립암센터 진단검사의학과 이도훈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실내환경학회지’에 국내 처음으로 3차흡연의 위해성을 규명한 논문을 발표했다.

모텔에서 하루 머물렀을 뿐인데

연구팀은 참가자 28명을 호텔(10명)과 모텔(18명)에 각각 하룻밤 투숙하게 한 뒤 간접흡연의 대표 지표인 소변 내 코티닌 농도를 측정했다.

모텔 투숙객들의 소변 내 코티닌 평균 농도는 투숙 전 9.84ng/㎎에서 투숙 후 22.01ng/㎎으로 2.2배나 증가했다. 반면 호텔 투숙객들의 경우는 22.59ng/㎎에서 9.17ng/㎎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간접 흡연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참가자 70% 이상이 모텔 객실에서 담배 냄새를 느끼지 못했음에도 체내 코티닌 수치가 높아졌다. 투숙한 객실에서 수집한 먼지에서도 담배 특이 발암물질 지표인 NNK 수치가 모텔이 호텔보다 3.5배 높게 검출됐다.

다만, 또 다른 담배 속 발암물질 대사산물인 ‘NNAL’의 농도는 두 시설 모두에서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NNAL의 반감기가 3주로 길어 하룻밤 만에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규제 차이가 만드는 건강 격차

연구팀은 모텔과 달리 호텔 투숙객들의 코티닌 농도가 감소한 이유를 시설 인식 차이로 분석했다. 호텔은 금연 공간으로, 모텔은 흡연이 허용된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호텔의 공용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모텔은 객실과 공용공간 모두 금연 관련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간접 흡연
출처:게티이미지뱅크

3차흡연은 담배 연기가 사라진 후에도 벽, 커튼, 소파 등 생활공간에 담배 부산물이 잔존하면서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2차흡연이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것이라면, 3차흡연은 담배 연기는 없지만 흡연이 있었던 장소에 머물게 됨으로써 이뤄지는 간접흡연인 셈이다.

흡연 공간으로 인식되는 모텔에서는 이러한 3차흡연의 위험이 더욱 높을 수 있으며,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영국 런던대 연구진이 의학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저농도 흡연물질에 노출되더라도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같은 혈관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진열대에서도 방출되는 니코틴

3차흡연의 위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른 공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보건행정학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대구가톨릭대 공동 연구팀이 전국 95개 편의점 담배 진열대 주변의 니코틴 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조사 대상 편의점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

간접 흡연
출처:뉴스1

담배 진열대 근처의 공기 중 니코틴 농도 중앙값은 0.0908㎍/㎥로 측정됐다. 진열대와 가장 먼 지점에서도 니코틴은 0.0345㎍/㎥ 농도로 검출됐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편의점 니코틴 농도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노래연습장 등 직접 흡연이 이뤄졌던 장소들보다는 낮지만, 금연 커피숍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편의점의 99%가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모든 매장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어, 단순 환기만으로는 간접흡연 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배 교수는 “3차흡연이나 인식하지 못하는 2차흡연으로 인한 저농도 노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숙박업소 객실의 금연구역 지정과 담배 포장의 완전 밀봉 등 니코틴 노출을 최소화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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