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뒤바뀐다” 진작 손봤어야 하는 제도, 노후 걱정하던 5060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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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로 상속세 폭탄
30년간 동결된 공제한도
이번 정기국회서 개정 전망
상속세 개정
상속세 개정 / 출처 : 연합뉴스

1997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은 상속세 공제 기준 때문에, 이제는 중산층까지도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부자가 아닌 서민’도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상속세 개정

상속세 개정
상속세 개정 / 출처 : 연합뉴스

상속세 완화 논의에 본격적인 신호탄이 올랐다. 이번 주 가동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세 개정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상속세 개정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이다.

조세소위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상속세 대상자는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개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0년 만의 공제한도 대폭 상향

상속세 개정
상속세 개정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개정에서는 상속세 체계 전면 개편보다는 1997년 설정된 공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 개정이 유력하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지난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괄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공약과 같은 맥락이다.

주목할 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살다가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배우자에게까지 적용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9억 원까지 높이는 개정안을 내놨다. 안도걸 의원은 공제한도를 8억 원으로 설정하되 동거 기간 기준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전히 남은 구조적 문제들

상속세 개정
상속세 개정 /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개정만으로는 한국 상속세 제도의 근본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이다. 많은 선진국이 상속세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한국이 채택한 ‘유산세’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체 유산에 세금을 부과한 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이 방식은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주류인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

기재위 관계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만 나온 상태”라며 “조세소위가 열려야 구체적인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에 대한 서민들의 고충이 해결되고, 30년간 동결됐던 공제 기준이 드디어 현실에 맞춰 조정될지 이번 정기국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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