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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 183명 중 111명 확인
- 제도 신뢰 회복 필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전고용노동청이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받은 111명을 적발했습니다.
-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을 이용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했습니다.
- 부정수급은 제도의 신뢰를 해치며, 성실한 구직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111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습니다.
- 이들은 해외로 나가면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적발된 액수는 18억 원으로, 이는 고용보험 재정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이지만, 부정수급은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 법적 제재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반환 및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외 나가며 실업급여 챙긴 111명 적발
“잠깐은 괜찮다” 꼼수, 세금 18억 빠져나가
부정수급 반복 땐 최대 5배 추징·징역형

실업급여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이 올해 상반기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받아간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여행을 가거나 가족을 만나러 나가면서 국내에 남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온라인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하게 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챙긴 경우다. 모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고용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간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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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해외 나가며 ‘꼼수 구직 활동’…적발 인원·액수 두 배 폭증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111명, 액수는 18억 원 가까이 된다. 불과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불어난 수치다.
노동청은 출입국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의심 정황이 있는 183명을 추려냈고, 그 과정에서 편법을 쓴 이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이는 고용보험 재정을 통해 지급되며, 부정수급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국내에서 정해진 날짜에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해외에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현지 취업을 위한 활동뿐이다.
그러나 어학연수, 봉사, 여행 같은 목적은 어떠한 예외도 없다. 그럼에도 일부는 “잠깐 다녀오는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규정을 어겼고, 결국 기록에 남아 발각됐다.
실업급여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다.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이다. 일정한 기간과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외에서 휴가를 즐기는 동안, 또 다른 누군가는 진짜 구직 활동을 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생긴다.

이번 적발 사례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제도의 신뢰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은 성실하게 구직 중인 이들이다.
성실한 구직자 피해 막으려면…제도 신뢰 지키는 대응 시급
법은 이미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부정수급이 드러나면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나 수천만 원대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단속이 강화되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쉬는 동안 받는 돈’이 아니라,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정수급이 반복된다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결국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피해를 본다. 고용보험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