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자마자 건보료·세금 ‘이중 펀치’
연금 종류 따라 부담 천차만별, 형평성 논란
조기 수령 유도하는 구조, 노후손실 되돌리기 어려워

“이럴 줄 몰랐다.” 국민연금 수령 통지서를 받아 든 은퇴자들의 하소연이 들려온다.
평생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리라 믿었던 국민연금이 수령과 동시에 ‘새로운 부담’으로 돌변하는 역설이 현실화하고 있다.
예상보다 턱없이 적은 실수령액의 원인은 의외로 간단하다. 연금이라는 소득에 건강보험료와 세금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수많은 예비 은퇴자들의 노후 계획에 날카로운 생채기를 냈다.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더 이상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기댈 수 없게 됐다.
자격이 박탈된 이들은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 원의 ‘세금 같은 건보료’를 독자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노화로 의료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고정비 부담까지 급증하며 은퇴 후의 삶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같은 200만원인데…국민연금이면 더 내는 기막힌 현실
더 큰 문제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와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똑같은 월 200만 원을 받아도, 국민연금 소득은 전액이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만 퇴직연금·개인연금·기초연금 등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A씨가 월 200만 원 전액을 국민연금으로 받는다면 소득 전체에 건보료가 부과된다.
반면 B씨는 국민연금 100만 원, 퇴직연금 100만 원으로 구성됐다면 건보료는 국민연금분에만 적용된다. 총소득은 같아도 A씨가 훨씬 많은 건보료를 내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
세금 역시 마찬가지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지만, 국민연금은 엄연한 과세 대상(2002년 이후 불입분)이다. 결국 어떤 연금으로 노후를 설계했느냐에 따라 실질 가처분소득이 크게 달라진다.
건보료 피하려다 평생 손해…조기수령의 역설

이러한 부담은 결국 비합리적인 선택을 강요한다. 일부 수급 예정자들은 당장의 건보료 부담을 피하고자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먼저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대안으로 고려한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넘지 않도록 연금액 자체를 줄이는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독이 든 성배’다.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은 1년마다 6%씩, 최대 30%가 영구적으로 감액된다. 눈앞의 부담을 피하려다 평생 받을 연금의 총액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국민연금의 실효성을 논할 때, ‘얼마를 받는가’가 아닌 ‘세후와 건보료를 떼고 얼마가 남는가’를 따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건보료 산정 시 기초연금액만큼을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주택연금 수급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부채를 반영해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진정한 가치는 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아닌, 은퇴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힘에서 나온다.
더 많은 은퇴자들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상황에 내몰리기 전에, 제도 곳곳에 숨은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맞아요. 내야죠
많이 받으면 받은만큼 내야도는게 공평한거 아닌가
내는건 좋은데 공제율을 높여서 노후에 조금이나만 부담을 줄여줘라는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