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조치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에 공지
19년 8월~22년 12월까지 과장된 광고 사용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행위로 경고
테슬라 코리아가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제작·수입·판매한 전기차에 대해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를 취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이다.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에서는 이번에 받은 시정명령에 대한 자체 공표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시정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내려진 것으로, 테슬라가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제작, 수입 및 판매한 자사 모델이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 CEO 일론 머스크와 케네스어니스트모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의 명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공지했다.
테슬라코리아에 약 28억 원의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테슬라의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한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환경부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인증을 받은 주행가능거리보다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었다.
수퍼차저의 충전 성능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었다. 실제 충전을 할 때 조건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데 제한사항 없이 “15분(또는 30분) 내에 최대 OOOkm 충전”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가장 높은 성능을 암시하는 광고를 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결론내렸다.
운전자의 충전 및 사용 환경, 정부의 다양한 정책 등에 따라 연료비 절감 금액도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광고에서는 제한사항을 표기하지 않고 일정 액수의 연료비 절감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처럼 표기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라는 점을 경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 테슬라와 테슬라코리아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약 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테슬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관련 서류를 작년 5월에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시정명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위드카 뉴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