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하더니 결국..” 테슬라코리아 과징금 철퇴 맞아

시정명령 조치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에 공지
19년 8월~22년 12월까지 과장된 광고 사용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행위로 경고

테슬라 코리아가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제작·수입·판매한 전기차에 대해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를 취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이다.

테슬라 모델 S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에서는 이번에 받은 시정명령에 대한 자체 공표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시정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내려진 것으로, 테슬라가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제작, 수입 및 판매한 자사 모델이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 CEO 일론 머스크와 케네스어니스트모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의 명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공지했다.

테슬라코리아에 약 28억 원의 과징금 부과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공정위는 테슬라의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한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환경부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인증을 받은 주행가능거리보다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었다.

수퍼차저의 충전 성능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었다. 실제 충전을 할 때 조건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데 제한사항 없이 “15분(또는 30분) 내에 최대 OOOkm 충전”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가장 높은 성능을 암시하는 광고를 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결론내렸다.

테슬라 모델 Y

운전자의 충전 및 사용 환경, 정부의 다양한 정책 등에 따라 연료비 절감 금액도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광고에서는 제한사항을 표기하지 않고 일정 액수의 연료비 절감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처럼 표기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라는 점을 경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 테슬라와 테슬라코리아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약 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테슬라 모델 X

이후 테슬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관련 서류를 작년 5월에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시정명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위드카 뉴스([email protected])

0
공유

Copyright ⓒ 더위드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관심 집중 콘텐츠

대만 의회 미국 무기 계약

“중국군 1개 대대 병력이 통째로”…대만이 서둘러 미국과 손잡은 이유 보니 ‘어마어마’

더보기
한국GM 서비스센터 폐쇄

“한국 자동차, 자부심이었는데”…1,000만 원 쥐여주고 ‘줄줄이’ 일터 폐쇄, ‘이럴 수가’

더보기
루마니아 영공 침범

“남의 나라 전쟁인 줄 알았는데”, “결국 F-16 전격 출격”…예상 못 한 불똥에 ‘일촉즉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