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보고 화들짝”…운전자 대부분이 ‘합법’인 줄 알았다가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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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지켰는데 앞차가 안 가서 갇혔다”…운전자들의 흔한 항변
녹색이라도 통과 공간 없으면 위반…’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적용
캠코더 단속 1순위, 과태료 최대 5만 원…교차로 ‘올스톱’ 만든다
과태료
꼬리물기 / 출처 : 연합뉴스

“분명 초록불 보고 들어갔는데 앞차가 갑자기 서서 교차로 한가운데 갇혀버렸어요. 신호 바뀌고 양옆에서 빵빵거리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 과태료 고지서까지 왔더라고요. 신호 지켰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출퇴근길 상습 정체 구간을 지나는 직장인 강 모 씨(40)의 하소연이다. 그는 신호를 준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교차로 한복판을 가로막아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한 ‘민폐 운전자’가 되었다.

운전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단속 중 하나가 바로 ‘꼬리물기’다.

“내가 신호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길이 막힌 건데 왜 단속하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지만, 도로교통법은 냉정하다. 초록불은 ‘가라’는 뜻이지만, ‘막혀도 쑤셔 넣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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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 출처 : 연합뉴스

꼬리물기를 신호 위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죄목이 다르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무리하게 진입했다면 ‘신호 위반’이지만, 녹색 불에 진입했다가 갇힌 경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는 “교차로 진입 시, 앞쪽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내 눈앞에 초록불이 켜져 있어도, 교차로 건너편에 내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정지선 뒤에 멈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 없어도 찍힌다… 진화하는 ‘단속 카메라’

“에이, 경찰 없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요즘 교차로에는 꼬리물기 전용 무인 단속 카메라가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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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 출처 : 연합뉴스

이 카메라는 신호등 색깔만 보는 게 아니다.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교차로 내 정지선을 넘어 머물러 있는 차량을 영상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캡처한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걸리면 범칙금 4만 원이지만, CCTV나 무인 카메라, 혹은 뒷사람의 블랙박스 신고(공익신고)로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승용차 기준)이나 승합차는 6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나 하나 때문에 도로가 마비된다

꼬리물기가 악질인 이유는 도로 전체를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내가 무리해서 엉덩이를 들이밀면, 신호를 받은 좌우측 차량들이 출발하지 못한다. 결국 그쪽 차선도 꼬리가 길어지고, 다음 신호까지 꼬이면서 일대 교통이 ‘동맥경화’에 걸린다.

한 교통 전문가는 “출퇴근길 교차로 정체의 30% 이상은 꼬리물기 차량 한두 대에서 시작된다”며 “나 하나 빨리 가려는 욕심이 결과적으로 나를 포함한 모두의 퇴근 시간을 늦추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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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 출처 : 연합뉴스

앞차 뒤꽁무니 말고 ‘건너편 공간’을 보자

운전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시야에 있다. 하수는 바로 앞차의 브레이크 등만 보고 따라가지만, 고수는 교차로 건너편의 여유 공간을 확인한다.

초록불이라도 앞차가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서행 중이라면, 과감하게 정지선 뒤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 뒤차의 경적 소리보다 무서운 건, 교차로 한복판에 갇혀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과 집으로 배송될 과태료 고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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