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 선고…”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내란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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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은 상흔을 남길 판결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고령과 국헌문란의 시간 및 정도”를 참작해 한 단계 낮춘 형량을 결정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임도는 크게 하락했으며, 국가는 극한의 대립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표현은 이번 사건의 무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4개월 만에 내려진 이 판결은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이후 46년 만에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된 역사적 순간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주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으며,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반성이나 사과의 사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장과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하려 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로 평가받았다.

“위로부터의 내란” 법리가 적용된 첫 사례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위로부터의 내란” 개념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다른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제시한 이 법리는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가진 채 일으킨 내란이 더 위험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막을 사람이 없어 독재로 변질되고 기본권 침해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중간 수준인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에 주목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목적 살인 혐의까지 적용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이번 사건은 희생자가 없었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내란죄는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유기징역만 가능한 중죄”라며 “재판부가 고령을 고려했지만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무기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두환 사건과의 비교가 양형 기준점

특검팀은 지난 1월 13일 결심 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우고, 권력을 독점해 장기 집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을 “야당 폭주 경고용 통치 행위”로 규정하며 내란 고의와 폭동의 실체를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기도, 비판적 언론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 등이 명백한 폭동으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서는 “폭행·협박 등 유형력으로 지역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있으면 국헌문란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 범죄가 성립한다”는 전두환 사건 판례가 기준이 됐다고 설명한다.

2심 향방과 남은 사회적 과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전 합참의장 등 7명도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긴 핵심 인물들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역할이 단순 집행이 아닌 적극적 가담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2025년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약 1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났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조계에서는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내란 단죄라는 초유의 사태가 한국 사회에 남긴 상처는 깊다”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 국제사회 신뢰 재구축, 극한 대립으로 분열된 국민 통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강조한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 훼손, 법치주의 원칙의 동요, 사회 구성원 간 갈등 심화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크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2심 재판부의 판단과 함께 사회 전체의 성숙한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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