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이라 차 안 와서 돌았는데”… 집으로 날아온 ‘신호위반’ 고지서 충격
‘비보호’ 뜻은 ‘신호 무시’ 아냐… 반드시 ‘녹색 신호’ 시 눈치껏 가는 게 정답
적색 신호 진입 시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 합의금 폭탄 맞을 수도

“아니, 비보호잖아요. 보호받지 못하니까 차 없을 때 눈치껏 가라는 거 아닙니까? 반대편에서 직진 차들이 쌩쌩 달리는 파란 불에 어떻게 좌회전을 합니까?”
직장인 최 모 씨(38)는 며칠 전 텅 빈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신호는 ‘적색’. 최 씨는 반대 차선에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했지만, 경찰은 단호하게 ‘신호 위반’ 딱지를 끊었다.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비보호 좌회전’의 통행 방법이다. 이름 때문에 “신호 상관없이 알아서 가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여기에는 엄격한 ‘색깔의 법칙’이 존재한다.
“빨간불엔 멈춰!”… 비보호는 ‘프리패스’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 신호(직진 신호)일 때’,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해야 한다.

많은 운전자가 “반대편 차가 멈추는 빨간불에 도는 게 더 안전하지 않냐”고 반문한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오답이다.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면 이유 불문하고 ‘신호 위반’이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만약 경찰이 없더라도 뒤차의 블랙박스나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당하면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녹색불에 돌다가 사고 나면? 책임은 ‘나의 몫’
그렇다면 왜 ‘비보호’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이는 “좌회전 신호를 따로 주지 않을 테니, 직진 신호(녹색) 때 알아서 가라. 단, 사고 나면 법이 너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다 하더라도,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는 차량과 부딪히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게 잡힌다. 통상적으로 8:2, 심하면 10:0까지 나온다.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는 ‘신호’보다 ‘전방 주시’가 생명이다.
적색 신호 진입 사고는 ‘인생 실전’

더 무서운 건 ‘적색 신호’에 돌다가 사고가 났을 때다. 이 경우 단순 접촉 사고로 끝나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신호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 단순히 빨리 가려다가 인생의 항로가 바뀔 수도 있는 셈이다.
비보호 좌회전 공식, 딱 하나만 기억하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비보호 좌회전의 공식은 ‘초록불엔 눈치껏, 빨간불엔 정지’다.
아무리 새벽 시간 텅 빈 도로라도, 내 신호등이 빨간색이라면 바퀴를 굴려선 안 된다. 1분 먼저 가려다 12대 중과실의 늪에 빠지는 것보다, 신호를 지키는 답답함이 백번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