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한국만 다 빼앗긴다” …하루 평균 190척 출몰, 꺼림직한 옆 나라 움직임에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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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증가
  • 하루 평균 190척 출몰
  • 해군과 해경의 단속 강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증가하고 있다.

  • 하루 평균 190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 중이다.
  • 해군과 해경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NLL 해역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다.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꽃게 가을어기를 맞아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이다.

중국 어선의 출몰 숫자는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해경과 해군이 공동으로 단속 작전에 나서고 있다.

  • 하루 평균 약 190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 서해5도 특별경비단과 해군이 합동 단속 훈련을 실시했다.
  • 중국 어선들은 NLL뿐 아니라 한강 중립 수역에서도 불법 조업을 시도했다.
190척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해군 고속정까지 동원한 단속
중립 구역마저 중국 어선 출현
중국 불법 조업
대한민국 해병대 / 출처 : 대한민국 해병대

꽃게 가을어기를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중국 어선의 출몰 숫자가 훨씬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루 평균 190여 척의 중국 어선 출몰

중국 어선
중국 어선 / 출처 : 해경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측의 통계에 따르면 꽃게 가을어기 조업이 시작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서해 NLL 인근 해상에는 하루 평균 약 190척의 불법 중국 어선이 출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약 160척 내외의 중국 어선이 출몰했던 것보다 30척 이상 늘어난 규모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올해 9월과 10월에만 NLL 인근에서 411척을 퇴거 조치했으며 불법 어선 2척을 나포했다. 그러나 NLL 해역은 접경 해역의 특성상 해경의 원활한 작전이 쉽지 않다.

일부 중국 어선은 자신들의 선박에 쇠창살, 철조망 등을 설치해 한국 해경의 접근을 거부하면서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고 있으며 기상이 좋지 않을 시 홋줄로 선박 여러 척을 묶는 ‘연환계’를 구사하고 불법 조업에 임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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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만으로 해결될까?

해군의 고속정까지 동원한 단속 작전

중국 불법 조업
중국 어선 / 출처 : 해경

한국은 과거부터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 이외에도 군 전력까지 투입해 왔다. 해군은 고속정 등을 투입해 해경과 공동으로 서해를 순찰하고 불법 어선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과 해군 2함대 사령부가 불법 조업 합동 단속 훈련을 실시하면서 불법 어선에 대한 단속 역량을 강화하려 시도했다.

중국 불법 조업
해군 신형 고속정 / 출처 : HJ중공업

당시 훈련은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상황을 가정했으며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어선에 진입해 선박을 장악하는 동안 해군 소속 고속정은 기동성을 앞세워 신속히 불법 어선들의 퇴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연계 작전을 연습했다.

또한 훈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해 수호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한국은 해경과 해군을 동원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서해5도 특별경비단과 해군이 합동 단속 훈련을 실시합니다.
  • 고속정을 포함한 군 전력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합니다.
  • 중국 어선을 퇴거 조치하거나 나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강 중립 수역까지 노렸던 중국 어선

중국 불법 조업
한강하구 불법조업 중국 어선 퇴거 작전 / 출처 : 연합뉴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해경과 해군에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다. 과거 2020년에는 해병대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맞서기 위해 유엔사와 공동으로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병대 2사단이 맡고 있는 한강 하구 지역은 정전 협정에 의거 한국과 북한의 출입이 통제되는 중립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강 중립 구역은 파주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볼음도 인근까지 약 67km 정도의 구간이며 해당 구간은 유엔사 군사 정전 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은 남북한이 해당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해병대가 중국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훈련을 유엔사와 공동으로 실시했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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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의견 결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만으로 해결될까?
해결될 것이다 7%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93% (총 28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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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권 인도주의를 내세우며 수수방관 거기다가 이재명은죄파가 망치고 있다
    모두 걷어치우고 중국어선은 수장시키고
    중국인 범죄자는 사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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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도네시아 베트남 식으로
    영해내에서 불법조업 적발즉시 나포
    불응하고 도주 역공격 바로 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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