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육성의 산실이었는데” …알고 보니 ‘위헌 소지’, ‘충격적 주장’ 등장에 ‘세상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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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C 제도에 법적 근거 부족 주장
  • 명확한 법률 제정 요구
  • 전역자 지원책 필요성 제기

ROTC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과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ROTC가 병역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운영 중
  • 관련 법률 제정 없을 시 헌법 소원 예정
  • 전역자 지원책 마련 필요 강조

ROTC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ROTC 중앙회는 법률 부재가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근거 없이 병역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운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ROTC 후보생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며, 전역자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 ROTC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위헌 소지
  • 미국 사례를 참고한 법률 제정 필요
  • ROTC 전역자 위한 학자금 및 기숙사비 지원 제안
  • 전역 후 취업 지원 및 공공 부문 가산점 요구
ROTC 관련법 제정 강조한 중앙회
법적 근거 없을 시 위헌 소지 주장
ROTC 전역자에 추가 지원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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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 출처 : 대한민국 육군

심각한 간부 인력 유출로 군 조직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군사교육단(ROTC) 제도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구본환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법제위원장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권 남용을 주장한 ROTC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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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 출처 : 대한민국 육군

ROTC 중앙회는 지금의 ROTC가 1961년 창설 이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병역법 관련 조항과 대통령령인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행정권 남용이라 주장한다.

병역법 57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둘 수 있고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는 교육 과정, 교육 대상자, 입영 교육, 병적 편입, 사상자 보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ROTC
ROTC / 출처 : 연합뉴스

이에 ROTC 중앙회는 법률상 ROTC 관련 규정은 병역법 57조 2항이 유일하지만 해당 조항에는 ROTC 제도와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구체성 등이 결여되어 있고 하위 법령 위임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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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관련 법안 제정, 필요할까?

ROTC 중앙회의 관련 법률 제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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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 출처 : 연합뉴스

ROTC 중앙회는 ROTC 후보생이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생으로서 기본권과 학습권을 보장받는데, 병역의무 부과를 목적으로 제정된 병역법이나 학생군사교육실시령 등에 근거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관학교 설치법처럼 ROTC 후보생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언급했다.

사관학교 설치법이란 사관생도의 신분과 권리, 책무, 교육 과정 등을 규정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ROTC 중앙회는 미국도 ROTC 제도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 중인 만큼 한국도 유사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ROTC 제도는 어떤 법적 근거로 운영되나요?

ROTC 제도는 주로 병역법과 대통령령인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병역법 57조 2항은 사관후보생 과정에 대해 규정
  •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은 교육과정 및 대상자 등 구체적 규정

ROTC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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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 출처 : 연합뉴스

ROTC 중앙회는 병 복무기간 단축 및 급여 인상으로 인해 우수 인력의 ROTC 지원 급감을 해결하려면 ROTC 제도와 관련한 법률 제정 이외에도 학자금 및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역 후 취업 지원을 위해 대학 재학 기간 인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병역법 등 기존 법령으로 규율되고 있어 ROTC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ROTC 전역자를 위한 별도 지원은 다른 군 간부 전역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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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의견 결과

ROTC 관련 법안 제정, 필요할까?
필요하다 85% 불필요하다 15% (총 1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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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OTC는 물론 대학 학사이상자격에 의한 ‘해군의OCS’및공군 ,육군의 학사장교 .부사관 처우 역시 또한 같은 상위 입 보장이 그 어느때보다 모병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적 부음에 순응되져야한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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