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소유 증가로 부동산 시장 왜곡 우려
서해5도와 영해기선 12개 섬 토지거래 제한 조치
10년 만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토지 보유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 왜곡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전략적 요충지 17곳, 외국인 토지 매입 제한
국토교통부는 26일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의 조치다. 이번에 지정된 영해기선 기점은 경남 통영 홍도,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 완도 여서도, 신안 홍도·고서, 제주 사수도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은 리 단위로, 서해 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을 고려해 섬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전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계약은 무효로 최대 2년 징역이나 2천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중국인 주택 소유 절반 넘어

외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 원에 매입하려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6,565만 4천㎡로 전체 국토의 0.26% 수준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3.3%로 가장 많고, 중국, 유럽, 일본이 뒤를 잇고 있다. 주택의 경우 외국인 소유는 9만 5,058호로 전체 주택의 0.49%다.
주목할 점은 이 중 중국인이 5만 2,798호로 55.5%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외국인 소유 주택의 72.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편중 현상도 뚜렷하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과 정부 대응
이러한 상황에서 내국인은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사를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22년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착수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 조사에서는 8살 중국 어린이의 아파트 구매, 미국인의 주택 45채 소유 등 충격적 사례들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과 거래 신고 의무화 등의 규제를 강화해 왔다.

특히 2023년에는 한국 내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한국인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감시망을 촘촘히 했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화교 정책을 정부는 숙지하세요
외국인은 법으로 매입안되고 임대만 가능하게 해야한다.외국인에게 파는것은 나라의 일부를 다른나라에 파는것과 뭐가 다르냐?임대만하자!그것도 월세만
영토취득을 원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가능하게 해야 좋을 것 같아요…
태국처럼 외국인은 땅이나 집 못사게 해야하는뎡
지금이라도 외국인 부동산취득자 보유중인 기외국인 세금 10배 때려라
외국 특히 중국인이 아국의 부동산을 소유케 하는 것은 가장 큰 매국행위이다. 당장 중단해야…
우리나라 예부터손님접대는 잘하자나 며느리나자식들 뻐빠져도 !!
법이 잘못됐네 저러니 막 사들인다
정부들 손놓고 저러니 이미 당한거지
정치똑바로 못하면 뽑지 말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