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나가는 방식으로 병역 기피
2021년 이후 의무 위반자 증가 추세
위반자 중 형사 처분은 약 5% 수준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무려 900명을 넘어섰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 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이었으며 이 중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은 912명으로 29.2%를 차지했다.
매년 증가하는 의무 위반자 실태

병역 의무 기피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역 입영 기피자가 1,232명으로 39.4%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가 912명으로 2위, 병역 판정 검사 기피가 586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는 2021년 158명을 기록한 이래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185명, 2023년에는 196명, 2024년에는 197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176명이 발생했다.
또한 이들 중 단기 여행을 사유로 나갔다가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648명으로 전체 중 71.1%를 기록했다.
병역법상 국외 여행에 일부 제약

현재 한국의 병역법상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 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해외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또한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4세 이전에 나간 후 25세 이후까지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병무청은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37세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며 온라인에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도 진행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처벌조차 못 내리는 현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의무 위반자 912명 중 형사 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명, 집행 유예 17명, 기소 유예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무 위반자 중 약 85%에 해당하는 780명은 기소 중지 또는 수사 중단 상태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본인과 국내 거주 가족 등에게 연락을 취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하고 있지만 수사는 당사자가 입국해야 진행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 병역 기피자의 경우 61.2%가 징역이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국의 아들.
대우를 해주라.
어떻게 하여서라도 재원을 마련하여 병은 최소시급.
부사관은 8~6급 공무원 대우.
전역후 재취업시 가산점 추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병역 의무는 지위 고하를 막론 하고 필해야 한다 의협심도 모르고 상하구분도 못하고 질서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