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하면 복권에 당첨될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장모 씨(5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씨에게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23회에 걸쳐 현금 2억4138만원과 금 40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씨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복권에 당첨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장씨는 이전에도 복권 당첨을 위한 굿을 해준다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2011년 10월쯤 77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씨의 계좌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해봤을 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및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장씨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장씨는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수 차례 있고, 그중 일부는 이번 사건과 수법이 동일했다. 장씨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굿 비용을 명목으로 3~4회가량 총 3250만원만 받았을 뿐, 피해자 A씨를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심에서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A씨에게 길흉화복에 관한 특정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장씨와 A씨 사이의 대화가 담긴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을 살펴보았을 때 장씨가 마치 자신이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A씨를 속인 뒤 A씨에게 돈을 돌려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장씨의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것 같다”, “절박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치다니 용납할 수 없다”, “항소도 모자라 상고까지 하다니 정말 뻔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