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안동 산불, 4만 헥타르 피해
실화 과태료 50만→200만 원 상향
산불 대응 공공기관 내년 공식 출범

“작은 실수가 전국을 태워버리네”, “산불도 재난인데 늘 늦장 대응이라 답답하다”
최근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규모의 산불 피해를 겪었다. 특히 경상북도 의성과 안동을 덮친 화재는 단일 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약 45,157헥타르를 기록했고, 26명이 숨지며 수십 명이 다쳤다.
주택과 공장, 창고 등 275개소가 불탔고, 고운사와 만휴정 원림 같은 문화유산도 소실됐다. 강한 바람과 메마른 날씨 속에 불씨는 수 킬로미터를 날아가 새로운 화점을 만들었고, 방화선조차 무의미해졌다.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에서 예초기 불씨로 시작된 산불이 열흘 가까이 이어졌다. 불길은 지리산국립공원 일부를 집어삼키며 생태계는 물론, 관광 자원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두 산불 모두 부주의한 실화에서 시작된 만큼, “책임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정부는 재난 대응 체계를 손보는 한편, 실화자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최근 ‘산림재난방지법’ 제정과 함께 실화자 과태료 상향 조치를 공식화했다.
산림 옆 100미터도 조심…과태료 최대 200만 원
산림청이 발표한 산림재난방지법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과태료 인상이다.
현재 최대 50만 원이었던 산불 실화자 과태료는 내년 2월부터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단순 실수라도 피해가 크다면 보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불씨 관리 대상 구역도 넓어진다. 산림 지역뿐 아니라 그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까지 포함되면서, 성묘나 야영,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한 불씨도 더욱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
이와 함께 산림청장에게도 주민 대피 명령 요청 권한이 부여됐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방서장만이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산림청장도 지자체에 이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빠른 판단과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산불·산사태 통합 대응하는 공공기관도 설립
산림청은 재난 대응의 전문성과 체계화를 위해 새로운 공공기관 설립도 예고했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라는 이름의 이 기관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등 기존 산림 재난 관련 기관 세 곳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된다. 역시 내년 2월 1일 법 시행과 함께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반복되는 산림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 진화 실패, 대응 혼선 등의 문제점을 드러낸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제도적 변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연이은 대형 산불에 정부는 늦게나마 대응책을 내놨다. 강화된 과태료, 확대된 권한, 새 기관 출범까지.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향후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에 달렸다. 앞으로의 대응력 변화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인명을 살상하는 산불범죄를
징역형을 내려야 마땅힙니다
위인설관…
2억원으로 해야지 국토훼손과 농가 소득 없애고 엄청난 인명손상과 세금 수십 수백억이. 나라갔는대2백만원도 벌금 이라고? 이러니 계속 산불 나는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