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 시행
경사로 완화 구간 설치 의무화
올해 12월 1일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지상 및 지하 주차장 경사로에 관한 규정이 강화됐다.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규칙의 세부 내용도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전기차 폭발 위험 있는 주차장 경사로
주차장 경사로 이용 시 차체가 낮은 차량이나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경우 범퍼나 바닥이 경사로 시작과 끝 부분 바닥에 긁히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경사로가 수평면으로 변환되는 지점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부 건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사로를 완화했다. 다만 개선 조치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모든 건축물에서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차량 하단에 위치해 있어 입구 턱에 충돌하는 경우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규칙 올해 12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로와 연결되는 주차장 진출입로 최대 경사도는 8.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울기를 완화하는 구간은 최소 3미터 길이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주차장에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또는 최대 1,000만 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의무화 시행 시점은 내년 12월로 정해져 기존 주차장은 이번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시·청각 장애인 포함 보행자 안전 조치로 경보기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자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에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차량 출입 시 경광등과 함께 50데시벨 이상 경보음이 울리도록 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차장 이용 차량 및 보행자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