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지금이 기회야”…정부가 꺼내든 ‘초강수’, 신혼부부들 ‘들썩’

출산 가정에 청약 우대 본격 시행
공공·민간분양 모두 기회 더 넓어져
임대주택 재계약 조건도 완화된다
출산 가정 청약 우대
출처: 연합뉴스

“우리 첫째 때 이런 제도 있었으면 진작 청약 넣었을 텐데요.”

서울에 사는 30대 맞벌이 부부 김모 씨는 이번 개정 소식을 들으며 아쉬움과 기대가 동시에 들었다고 말했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땐 주거 지원이 부족해 청약을 포기했지만, 이제 둘째를 계획 중인 만큼 다시 도전해볼 의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집 걱정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달 말부터 2세 미만 자녀나 태아가 있는 가정은 공공·민간분양 청약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정부가 ‘출산 유도형 주거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출산 가정 청약 우대
출처: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신생아 가구에 대한 청약 우선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분양, 최대 35%까지 신생아 가구 몫

지금까지는 공공분양 물량의 20%만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까지도 신생아 가구가 우선 배정받는다. 전체적으로 신생아 가구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최대 35%까지 늘어난다.

민간분양 역시 변화가 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이 중 35%는 신생아 가구에 우선 돌아간다. 민간분양에서까지 출산 가구가 실질적 우대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대주택도 ‘출산 프리패스’…이전·재계약 더 쉬워진다

임대주택에 사는 출산 가구도 혜택이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물량의 5%가 신생아 가구 몫으로 배정된다.

출산 가정 청약 우대
출처: 연합뉴스

재공급 시에는 전체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가 우선 순번을 받는다. 지금까진 전원 추첨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공급 물량의 30%를 신생아 가구에 먼저 배정한 뒤 나머지만 추첨으로 돌린다.

재계약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19세)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하거나 재계약이 한 차례만 가능했다.

거주지 이전의 문턱도 낮아진다. 같은 시도 내에서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동이 허용되며, 장기전세주택의 소득 기준도 맞벌이 기준으로 월 평균 200%(약 1,700만 원)까지 완화된다.

‘한 번 더’ 기회…결혼 전 청약 당첨자도 가능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 한해 특별공급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청약
출처: 연합뉴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선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여야 했으나, 이젠 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만 무주택이면 된다. 결혼 전 이미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주거 안정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산과 연계된 청약·임대주택 혜택이 본격 시행되면서, 주거 지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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