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에 청약 우대 본격 시행
공공·민간분양 모두 기회 더 넓어져
임대주택 재계약 조건도 완화된다

“우리 첫째 때 이런 제도 있었으면 진작 청약 넣었을 텐데요.”
서울에 사는 30대 맞벌이 부부 김모 씨는 이번 개정 소식을 들으며 아쉬움과 기대가 동시에 들었다고 말했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땐 주거 지원이 부족해 청약을 포기했지만, 이제 둘째를 계획 중인 만큼 다시 도전해볼 의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집 걱정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달 말부터 2세 미만 자녀나 태아가 있는 가정은 공공·민간분양 청약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정부가 ‘출산 유도형 주거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신생아 가구에 대한 청약 우선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분양, 최대 35%까지 신생아 가구 몫
지금까지는 공공분양 물량의 20%만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까지도 신생아 가구가 우선 배정받는다. 전체적으로 신생아 가구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최대 35%까지 늘어난다.
민간분양 역시 변화가 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이 중 35%는 신생아 가구에 우선 돌아간다. 민간분양에서까지 출산 가구가 실질적 우대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대주택도 ‘출산 프리패스’…이전·재계약 더 쉬워진다
임대주택에 사는 출산 가구도 혜택이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물량의 5%가 신생아 가구 몫으로 배정된다.

재공급 시에는 전체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가 우선 순번을 받는다. 지금까진 전원 추첨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공급 물량의 30%를 신생아 가구에 먼저 배정한 뒤 나머지만 추첨으로 돌린다.
재계약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19세)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하거나 재계약이 한 차례만 가능했다.
거주지 이전의 문턱도 낮아진다. 같은 시도 내에서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동이 허용되며, 장기전세주택의 소득 기준도 맞벌이 기준으로 월 평균 200%(약 1,700만 원)까지 완화된다.
‘한 번 더’ 기회…결혼 전 청약 당첨자도 가능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 한해 특별공급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선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여야 했으나, 이젠 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만 무주택이면 된다. 결혼 전 이미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주거 안정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산과 연계된 청약·임대주택 혜택이 본격 시행되면서, 주거 지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