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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론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 예산 부족 문제로 긴급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 온라인 신청 범위가 확대됩니다.
노후 자금 대출 제도인 실버론이 변화합니다.
-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긴급 증액이 필요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확대되어 편의성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 형평성을 강화하여 더 절실한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됩니다.
노후 자금 대출 제도인 실버론이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노년층의 주거비와 의료비를 위한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 상반기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긴급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 온라인 신청 범위가 의료비까지 확대되어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 형평성을 강화하여, 한정된 재원을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계획입니다.
- 대출금 상환 안내 방식도 자동화됩니다.
긴급 노후 자금 실버론
예산 조기 소진 반복
형평성 및 접근성 대폭 강화

노년층의 생계와 직결된 긴급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제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노인들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해온 이 제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예산이 바닥나 조기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서비스의 편리함과 절실한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형평성’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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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대출 제도, 유지 필요할까?
예산 조기 소진, 절박한 수요에 ‘긴급 증액’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저금리(3분기 기준 연 2.51%)로 빌려주는 제도다.

소득과 신용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한 든든한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요 급증으로 예산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대출 건수 5천384건, 대출액 348억 원을 기록하며 당초 책정된 예산 380억 원이 지난 7월 초에 모두 소진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8월 긴급회의를 열어 250억 원을 추가 증액해 총 630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했으며, 현재는 대출이 재개된 상태다.
상반기 대출 용도의 약 67.9%가 주거비였고, 30.4%가 의료비로 집계되는 등 고령자의 급전 수요가 주거와 의료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실버론 제도는 무엇인가요?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대출 용도는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입니다.
-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현재 금리는 연 2.51%입니다.
‘거동 불편’ 해소, 온라인 신청 범위 대폭 확대

국민연금공단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시스템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전월세 보증금이나 배우자 장제비 등 일부 항목만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했다.
공단은 앞으로 어르신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의료비 항목까지 모바일 신청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때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직접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 상환 안내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연체가 발생하면 전화나 우편물로 독촉했으나, 앞으로는 알림톡이나 문자(SMS)로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2025년 6월까지 누적 10만 5천여 명이 이용한 실버론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반복 대출 제한, ‘진짜 긴급한’ 노인에게 집중

접근성 개선과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은 한정된 재원을 긴급하게 필요한 신규 신청자에게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제도 형평성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이미 실버론을 이용해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한 뒤 같은 주택에서 갱신 계약을 이유로 재차 대출받는 경우를 제한할 방침이다.
공단은 10월 말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히며 한정된 재원을 더 시급한 사람에게 돌리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실버론 개편의 배경에는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와 반복적인 예산 부족 문제가 자리한다.
전문가들은 실버론이 노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금융 안전망인 만큼, 이번 시스템 개선과 예산 증액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수급자만 가능한부분도 조종을 해야하지않나요 국민연금을 받지않는분들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