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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비정규직 포함한 노동자대표위 상설화 추진
- 제도 개선으로 모든 노동자 목소리 보장 계획
- 내년 하반기 입법 목표
정부가 기존 근로자대표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
- 비정규직도 참여하는 대표위원회 상설 운영
- 사용자의 선출 개입 금지 및 대표의 법적 지위 강화
- 내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구체적 안 마련
정부는 계약직과 파견직 등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대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 개편안은 모든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비정규직 포함, 모든 노동자 참여 보장
- 사용자 개입 금지 및 법적 지위 강화로 협상력 증대
- 내년 하반기 입법 목표, 구체적 안 준비 중
- 기존 노조와의 역할 조율 및 경영계 반발 관리 필요
정부,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대표위 상설화 추진
‘허수아비 대표’ 논란 끝낼 제도 개편 속도전
노조·경영계 반발 속 내년 하반기 입법 목표

정부가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까지 포괄하는 ‘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하며, 유명무실했던 기존 근로자대표 제도의 대수술에 나선다.
사용자의 입김에 좌우되던 제도를 뜯어고쳐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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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표위 상설화가 효과적일까?
‘허수아비 대표’ 논란…제도 허점이 불신 키웠다
현행 근로자대표 제도는 법적 허점이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선출 절차나 권한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탓에, 사용자가 임의로 대표를 지명하거나 형식만 갖추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결국 노동자의 뜻과 무관한 ‘허수아비 대표’가 사측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반복됐다.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자대표위원회의 상설화란 무엇인가요?
정부는 기존의 근로자대표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자대표위원회를 상설화하려 합니다.
- 모든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 대표 선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을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 대표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하게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20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법이 무산되면서 현장의 혼란은 계속됐다.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개편안의 핵심 골자는 ‘상설 위원회’와 ‘참여 확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참여하는 대표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운영하고, 인원 구성은 고용 형태별 비율을 따르는 비례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사용자의 선출 개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대표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 대등한 위치에서 실질적인 협상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목소리 담는 새 협의 구조 탄생할까
이번 개편은 파견·계약직이 늘어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협의 구조에서 소외됐던 다양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셈이다.
물론 기존 노조와의 역할 조율, 경영계의 반발, 제도의 현장 안착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구체적 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름뿐인 대표 제도가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 장치로 거듭날 수 있을지, 향후 추진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