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된 세금 체납자만 3800명
못 걷는 세금만 6조…95% 사실상 포기
10년 지나면 사라져…대책은 있나?

누군가 세금을 수십억씩 체납하고도 해외로 빠져나가려 한다면, 국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국세청은 매년 이런 고액 체납자 중 일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다.
작년 한 해 출국을 막은 사람만 3831명. 이들이 미납한 세금의 총액은 무려 6조 6506억 원에 달한다. 전년도보다 6291억 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눈에 띄는 건 1인당 평균 체납액의 증가다. 2021년엔 12억 원 수준이던 평균 체납액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 지난해에는 17억 원을 넘어섰다. 억 단위를 체납한 사람들이 줄줄이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출국금지 대상자의 체납 규모를 살펴보면, 2억 원에서 5억 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1136명), 10억 원 이상을 체납한 인원도 1124명에 달한다. 단순히 몇 푼 밀린 수준이 아닌, 사실상 ‘세금 고의 회피자’라 할 만한 거액 체납자들이라는 의미다.
“징수 포기 상태”… 95%가 ‘정리보류’라는 이름의 사각지대

문제는 출국을 막아도 세금을 걷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데 있다. 작년 출국금지 대상자의 체납액 중 95.1%에 해당하는 6조 3279억 원은 ‘정리보류’ 상태였다. 이는 세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분류다. 간단히 말해, 국세청조차 “당장은 걷을 수 없다”고 손을 든 셈이다.
특히 이들 체납액은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는 받아내기도 전에 ‘없던 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물론 국세청은 여전히 “끝까지 추적한다”는 입장이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분기별 점검을 통해 재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징수는커녕 소재 파악조차 어려운’ 체납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세금은 왜 자꾸 밀리고, 국가는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결국 이 모든 체납을 더하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세 체납액은 110조 7310억 원에 이른다. 매년 3조 원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거대한 국세 적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분명히 필요한 조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작 중요한 건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더 나아가 ‘어떻게 체납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정밀한 전략이다.
징수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악의적인 체납 회피에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조 단위의 국세 체납은 계속해서 ‘증발하는 세금’이 되어버릴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시스템 정비와 고강도 추적 체계가 필요하다. 악성 체납이 ‘시간만 지나면 사라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



















어리석은자들 세금은 곧 내집이 든든해지는갓이다
해외나가 살아봐라 내나라없으면 천대받는다
니주머니 돈많아도 너는 와국인이 아니거든!
세금은 다 같이 잘 살기위한 대한민국 사용료